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8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회신]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3월 체납 10백만원 발생 - 2001년 5월 과세관청에서 채권압류 (채권압류 당시 거래처 매출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거래처에 발송하였음. 즉, 채권압류 당시에 압류할 대상물이 없었으며, 압류 이후에도 거래한 적이 없어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 - 2001년 7월 전액 결손처분 - 2008년 3월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압류 ․ 추심 ○ 질의내용 - 압류 대상물이 없는 채권압류를 하였을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 재산의 귀속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민법 제197조 참조) 2. 등록공사채 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국채법 제5조 , 공사채등록법 제6조 참조)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 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상법 제37조 ,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상법 제543조 , 제549조, 제557조 참조)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5582, 1993.12.18.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의 "채권"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징세01254-5805, 1991.09.28.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일 이전에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착오로 압류하여 추심한 후,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면 동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하여야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채권.채무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74, 2007.11.15. 【질의】 (사실관계) - 1999년 사업부도로 공장이 경매처분 되었으며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음. - 30년 전 2년 정도 근무했던 회사의 주식 250주가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2005.11.29. 이를 압류 처분함. - 동 주식은 본인도 모르게 2005.11.10. 양도된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음(2005.12.12. 작성). - 관할세무서에 고충민원 신청으로 2007.5.18. 압류해제 통지를 받았음. (질의내용) - 상기의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회신】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