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주식액면분할에 의한 구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가 효력이 있는 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7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원 공탁사무의 처리는 공탁법 제2조에 의거 지방법원 소관이므로 법원행정처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체납자 ×××은 회사발행 기명식 보통주 △△△주를 소유함 ○ 회사는 주당 5,000원의 주식을 주당 500원으로 액면분할하고 2008.4.15-2008.10.15 까지 구주권을 제출하고 신주권을 교부받도록 공고함 ○ 구주권 소지자가 신주권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구주권을 제출하고 회 사 로 부 터 교부받은 ‘구주권제출증명서(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소정 양식)’와 실 명확인 자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시하여야 함 ○ 회사는 체납자에게 2008.10.15까지 구주권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구 주권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주권 액면분할에 따른 통일규격유가증권의 발행 및 교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소관이므로 회사는 체납자의 구주권 또는 액면분할된 주식을 수령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음 ○ 세무서는 한국예탁결재원과 회사에 다음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통지함 1. 회사발행 보통주식 242,514주(액면발행 2,425,140주) 2. 제1항의 주식에 관하여 압류 후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 상 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에 든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 ○ 한편 2009.9.4 제3자가 체납자로부터 구주권 81,000주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신주발행 및 명의개서를 요구함 나. 질의내용 1. 관할세무서가 구주권을 점유하지도 않은 압류통지가 적법한 지 2. 구주권제출명령서를 공탁하고자 한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2007.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2007.12.31. 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1【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 생한다 . (2004.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8【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 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상품권 등이 있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12【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 법 제38조 단서에서 "봉인"이라 함은 압류재산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하고 "기타의 방법"이라 함은 공시문, 입찰, 목찰,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13【봉인 등의 효과】 봉인 기타의 방법에 의한 압류의 표시가 된 때에는 그 재산의 양수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2 【 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압류 】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2004.02.19 개정) ○ 상법 제329조 의 2【주식의 분할】 ①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제3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미 만으로 하지 못한다. (98.12.28. 신설) ③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8.12.28. 신설) ○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 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 상법 제441조 【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①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 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4.4.10. 신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592, 2001.09.14.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점유한 후에야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 식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하여 주권미발행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 2005.12.9. 선고 2004다40306 판결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법에 따른 주식병합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구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의 주식 1주의 금액을 5천원 이상으로 하기로 개정하면서( 제329조 제4항) 위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위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액면 5천원 미만의 주식을 액면 5천원 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을 준용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하고( 부칙 제5조 제2항), 주식을 병합함에 있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병합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는 한편,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40조), 위 제440조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441조). 주식병합에 있어서 위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고 실효되는 구 주권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구 주권을 회수하여 두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사실상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거나 구 주권을 회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등기 무렵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피고 회사가 구 상법 소정의 주식병합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병합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병합 당시 구 상법에 따른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 회사도 다투지 아니 하나, 이 사건 구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식병합 당시 조규철이 이를 실질적으로 전부 소유하면서 자신의 친족 등 명의로 신탁하여 두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는 1987.8.24. 1주의 금액을 5천원으로 하는 주식병합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주식병합을 전제로 하여 증자, 주주명부의 작성,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병합은 형식상 공고 등의 절차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식병합에 관한 변경등기가 경료된 무렵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주식병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조창현의 피고 회사 주식 양수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3.4.8. 선고 2001다29254 판결 참조),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3746 판결,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조경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을 제6호증과 을 제24호증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증인 조경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조규철은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장남인 조창현에게 물려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조창현으로 하여금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 자산을 그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하여, 1996. 5. 28. 조창현과 사이에 조규철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들로서 조규철의 아들인 조창현, 조정현, 조경현, 조주현과 사위들인 손세훈, 김계정, 정태덕(조규철은 그 딸들 대신 위 사위들 명의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신탁하여 두고 있었다.)은 1997. 1. 23. 위 양도약정을 토대로 각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각 그 소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을 모두 조창현 에게 양도한 사실, 그 후 조창현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정현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게 위 합의에 의한 양도대금을 모두 분할 지급하였고, 1999. 12. 31. 이후 이 사건 주식 중 13,390주를 조규철에게, 11,890주를 피고 회사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상 조창현, 조규철, 피고 회사를 주주로 등재하여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조규철은 위 1996. 5. 28.자 양도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장남인 조창현에게 증여하되 그 증여와 관련하여 조창현으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 하게 하였고, 그 후 조창현과 다른 형제들은 위 1997. 1. 23.자 합의를 통하여 기 본적으로 위 증여에 동의하되, 다만 위 증여에 따라 조창현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증여 당시는 이 사건 구 주식의 병합 및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증여의 약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조창현에 대한 양도는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