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착오신고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6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결정하는 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남편(2009.9월 사망)으로부터 2002.6.21 답을 증여받은 후 3년 10개월이 지난 2006.4.11 타인에게 양도함 ○ 2006.5.22 남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는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 나. 질의내용 ○ 동일한 과세대상 양도물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착오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 예정신고납부기간으로부터 3년10개월이 지난 현재 경정청구를 하여도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2007.12.31. 개정) ③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7.12.3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6【상속인에의 환급】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 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2004.2.19. 번호개정) 1.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때에는 그 분할된 바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 내지 제 1013조(법정상속분 등)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004.2.19.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9.12.28.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9.12.28.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연도별로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과-5858, 2008.11.28 증여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한 이후에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9, 2008.06.03‘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조세정책과-720, 2007.06.12 부동산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및 제47조의 3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 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 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징세46101-1115, 1994.02.14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가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경우, 상속인은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