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 서면1팀-350(2005.0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의 2000.12.31. 현재 주식소유현황이 다음과 같음.
| 주주명 | 관계 | 주식소유비율 | 직위 | 과점주주 여부 |
| A | 본인 | 16% | 없음 | 여 |
| B | 장인 | 20% | 없음 | 여 |
| C | 매형 | 20% | 없음 | 여 |
| 합계 | - | 56% | - | - |
- 비상장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2000.12.31. 현재 위 A,B,C 모두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주식만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각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2006.12.30. 법률 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98.12.28.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2004.02.19 번호개정)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2004.02.19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350, 2005.03.30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