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산금 부과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8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가산금(중가산금 포함)도 취소되며, 또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
[회신] 귀하가 질의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한 판결문에 의하면, 상속세부과처분 집행정지결정을 선고받은 2007.4.1.자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미 처분청에서 취소하였고 2007.8.1.자 새로운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가산금(중가산금 포함)도 취소되며, 또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세무서장으로부터 2007.4.1.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2007.6.19. ○○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세부과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사건의 본안 사건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사건의 본안 판결시까지)을 받았음. - 그런데 위 처분청은 법원의 상속세부과처분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며, 부과된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함. 나. 질의내용 - 상속세부과처분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과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의 정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2007.12.31. 법률 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2007.12.31. 법률 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3.12.19.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83.12.19. 개정) ④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95.12.6. 신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952, 1993.05.12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644, 2006.05.18 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징수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 징수는 같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징수순위에 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