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경우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가능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4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또는 같은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또는 같은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요약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제61조 제4항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7조 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9.4.1 부칙>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으로 한다)을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9.12.31 부칙>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 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3ㆍ12ㆍ19, 1993ㆍ12ㆍ31, 1997ㆍ8ㆍ22,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부칙, 2008.12.26 부칙> ③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06.4.28 부칙>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신설 1983ㆍ12ㆍ19,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3ㆍ12ㆍ19,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983ㆍ12ㆍ19,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⑧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3ㆍ12ㆍ19,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 기본통칙 61-0…4 【 공매의 제한 】 세무서장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2004.02.19 번호개정) 2. 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등의 징수유예를 한 때(법 제19조 참조)(2004.02.19 번호개정) 3. 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 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2004.02.19 번호개정) 4. 회사정리법 제37조 제2항 (체납처분 등의 중지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 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동법 제67조 제2항(체납처분 등의 중지)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2004.02.19 번호개정) 5.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때(2004.02.19 번호개정) 6. 법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를 한 때 (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삭제 <1999.8.31 부칙>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 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삭제 <2010.1.1 부칙> ⑦ 삭제 <2010.1.1 부칙> ⑧ 삭제 <2010.1.1 부칙>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 부칙>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불변기간)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84.12.15. 개정) ○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88.8.5. 개정)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행정소송법 제9조 【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94.7.27. 개정) ②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94.7.27. 개정) ○ 법원조직법 제3조 【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94.7.27. 개정)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2001.1.29. 개정)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01.1.29. 개정) ○ 법원조직법 제40조 의 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94.7.27. 신설) ○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97헌마285, 1998.10.29,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에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절차를 요 구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등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1994. 4. 28. 89헌마86, 판례집 6-1, 371).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청구기각될 것이 명백히 예견되어 곧바로 헌법소원에 이르렀 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 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할 것이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