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사건번호선고일2009.11.23
요 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및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관련 연구사업을 주요목적으로 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단체임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사단법인 지역기술개발센터연합회의 구성원으로서 연합회는
산하 18개의 센터로 구성됨
나. 질의내용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07.12.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여
승
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
한다) (2006. 12. 30. 개정)
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3.19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1.4.30 부칙>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ㆍ운영ㆍ평가 및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ㆍ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
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5.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환
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1. 최근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3항 후단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08.3.21. 개정)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6.16. 개정)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밖에 환경기술개발과 관련되는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
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09.6.16. 개정)
○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1.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의 환경관련 대학, 연구기관
, 기업체, 단체, 행정기관 등의 협력체로서 연구인력․시설․장비 및 정보․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환경 현안을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역특유의 환경오염현상을 조사․연구하고 기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실시 및 환경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센터의 구성 및 설립을 주관하고 센터사업비를 부담하는 등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란 센터의 사업을 지원 또는 참여하기 위하여 센터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사업비(현물을 포함한다.)등을 지원하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포함한다. 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시․도 등 행정기관, 지역내 대학, 연구소, 단체, 기업체 등으로서 주관기관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4.
“기업환경지원사업”이란 기업체․환경전문가․환경산업체․행정기관이 기업활동 과정
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기 위한 자율적 사전오염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센터설립지역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환경문제가 있는 지역 및 시․도 단위로 센터설립
지역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2. 「대기환경보전법」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문제 해결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환경문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설립지역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역 환경
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센터설립 주관기관 공모】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센터 설립지역을 선정하고 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설립지역을 관할하는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15일 이상 공고하여 센터설립 주관
기관을 공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센터설립 주관기관 선정․심사 등】
①
환경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설립 주관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
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센터의 지정】
①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센터설립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은 센터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환경청장에게 센터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센터지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서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센터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청장의 센터지정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센터지정신청서의
센터사업비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한 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를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이 주관기관과 센터의 설립 및 사업운영 등에 참여하과 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에는 사업목적에 따라 센터사업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 및 연구사업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센터에는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사무국과 센터의 연구
사업, 기업체의 환경관련 업무의 지원 등 기술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연구협력실을
둔다.
④
센터는 센터간의 공통적인 관련 업무사항을 조정하거나 협력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환경기술
개발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설립인가 등】
①
지구별수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20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수·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3312, 2004.09.22
【질의】
설치근거:「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 ○○大내 설치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업무: 지역환경기술개발 구심점 형성 등
구성: 센터장(○○대 교수), 상근 직원 수인과 비상근직원으로 구성
예산: ○○대와는 별도 구분 집행
기타: 실험기기 등 대학내 기구 등 사용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징세과-6492, 2008.12.24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한 “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징세과-3639, 2008.08.07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주무관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한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징세46101-463, 1996.02.12
1.
노인복지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한 “등록” 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바랍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
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 조세정책과-1501(2004.11.15.)
○○광역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재소득46073-22, 1999.02.02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재건축조합 조사 시 검토사항(국세청 소득46011-12 79)에 대한 질의는 국세청의 내부지침에 대한 해석사항이므로 국세청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림.
○ 징세46101-1150, 2000.08.03.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서면1팀-855, 2007.06.21 ⇒ 재조세-715, 2007.06.11.
「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징세-5295, 2004.12.03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조세46019-252, 2003.08.14, 법인세과-3083, 2008.10.24
귀 질의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서면2팀-116, 2008.01.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17, 2007.10.15 ⇒ 법규과-4761, 2007.10.11.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