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6년 10월 납기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음
- 2000.7.28. ○○세무서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지목 : 도로, 면적 : 221㎡)를 압류하였음 (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은 전부 경매로 넘어가고 도로 지분
일부가 본인 명의로 남아 있던 중에 압류된 것으로 상기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 중임)
- 2002.5.28. 현 소유자(노○○)에게 상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질의내용
-
압류된 부동산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1996.12.30. 법률 5189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1996.12.30. 법률 5189호로 개정된 것)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년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8.7>
나. 유사사례(예규,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징세46101-1872, 1995.07.04
【질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채권권리 행사를 5년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항에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따른다. (
민법 162조
참조)”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에는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체납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24년간 채권권리 행사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일선 세무서에서도 압류한 체납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유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계속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며 행정소송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2. 다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78, 2005.02.04
【질의】
1. 세목이 부가가치세로 동 조세의 법정기일이 1998.3.5.인 경우 소멸시효의 종료시점
2.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1998.3.5.이고, 조세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1999.5.6.자로 압류등기가 이루어져 현재가지 계속하여 존속되어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종료시점
【회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또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 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