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주)○○은행에서 경매진행하는 아래의 경매사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교
부청구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의 법정기일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경매사건 내역
․ 사건번호 :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 채권자 :
(주)○○은행
․ 채무자 : ○○○
․ 소유자 : 채무자와 같음
○ 소유권 및 채권채무 관계
- 채무자 ○○○의 소유권취득일 : 2007.6.29.
-
(주)○○은행
근저당권 설정일자 : 2007.6.29.
-
(주)○○은행
근저당권 설정금액 : 1억 260만원
○
△△△세무서장
의 양도소득세 체납 관련 교부청구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법정기일 | 년도 기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비 고 |
| 세목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세 | 가산금 |
| 200802-6-22 00119 | 2007.06.15 | 200601 수시분 | 282,605,550 | - | |
| 양도소득세 | 2008.02.29 | 311,431,270 | - | 28,825,720 |
* 200802-6-22 ⇒ 2008년 2월, 수시분고지(6), 양도소득세(22)
○ 채무자 ○○○의 양도소득세 고지내역
- 2006.5.30. 부동산 매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7.5.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음
- 2007.6.15.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한후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
-
2008.2.1. 기한후 신고세액의 무납부분에 대하여 결정고지
나. 질의내용
- 상기 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지
2. 쟁점사항
-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후 신고세액의 무납부분에
대하여 결정고지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이 기한후 신고서 접수일인지 납
세고지서 발송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예규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2007.12.31. 제목개정)
①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
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
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
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