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기한후신고 무납부분에 대한 결정고지세액의 법정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1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주)○○은행에서 경매진행하는 아래의 경매사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교 부청구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의 법정기일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경매사건 내역 ․ 사건번호 :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 채권자 : (주)○○은행 ․ 채무자 : ○○○ ․ 소유자 : 채무자와 같음 ○ 소유권 및 채권채무 관계 - 채무자 ○○○의 소유권취득일 : 2007.6.29. - (주)○○은행 근저당권 설정일자 : 2007.6.29. - (주)○○은행 근저당권 설정금액 : 1억 260만원 ○ △△△세무서장 의 양도소득세 체납 관련 교부청구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법정기일 | 년도 기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비 고 | | 세목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세 | 가산금 | | 200802-6-22 00119 | 2007.06.15 | 200601 수시분 | 282,605,550 | - | | | 양도소득세 | 2008.02.29 | 311,431,270 | - | 28,825,720 | * 200802-6-22 ⇒ 2008년 2월, 수시분고지(6), 양도소득세(22) ○ 채무자 ○○○의 양도소득세 고지내역 - 2006.5.30. 부동산 매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7.5.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음 - 2007.6.15.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한후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 - 2008.2.1. 기한후 신고세액의 무납부분에 대하여 결정고지 나. 질의내용 - 상기 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지 2. 쟁점사항 -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후 신고세액의 무납부분에 대하여 결정고지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이 기한후 신고서 접수일인지 납 세고지서 발송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예규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2007.12.31. 제목개정) ①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 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 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 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