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해제요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4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1495, 1996.05.27; 징세46101-1785, 2000.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4.2.23. 토지 매매계약 체결 - 2004.3.20. 매매대금 완불 - 2004.6.29.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에 매도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에서 토지를 압류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임) 나. 질의요지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매도인의 체납을 이유로 당해 토지를 압류한 경우에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및 예규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⑥ (생략)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2. (생략)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495, 1996.05.27 【질의】 국세체납처분을 수행함에 있어 제2차납세의무자의 부동산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소재 답 950평)을 ○○세무서에서 95. 4. 20자로 압류하였는 바, 동 부동산은 주택건설회사인 제3자가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94. 9. 13 매매계약하고 94. 12. 13 잔금청산하였으며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중 "사업용지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한 상태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동 제3자에게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0조 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동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한 사실이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 징세46101-1785, 2000.12.27 【회신】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