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청장이 예규로 공개한 질의회신문으로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30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란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한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란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한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제2호 중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에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에 “국세청이 예규로 공개한 회신문”이 포함되는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 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개정 2010.1.1 부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과 관련된 회신이거나 기존의 해석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유사사례 ○ 징세과-417 (2010. 4. 15)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