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40, 2009.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440, 2009.1.21.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수증인)은 증여인인 ‘A(父)’와 ‘B(母)’로부터 2011.3.23. 재산을 증여받고 2011.6.30.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여인별로 구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함
- ‘A’ 증여세 과세표준 1,588,750천원, ‘B’ 증여세 과세표준 450,750천원
나. 질의내용
○
증여인인 父와 母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
표
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
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
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
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④ (생략)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
신
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
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⑦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
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
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 부칙 <제10405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7항ㆍ
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유사사례
○ 징세과-440, 2009. 1. 21.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