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07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61년 쟁점부동산 매수시 23인이 합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 2007.2월경 동 부동산이 수용되었으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 ○ ’08.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2인 신고필)하였으나 공탁금 미수령으로 양도소득세 미납(납기연장 9개월) - 과세관청은 ’10.7월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고 공 탁금으로 추심 후 충당 ○ 2011.8월 합유자 개인별로 과세하라는 심판결정에 따라 합유자 개인별로 과세 - 합유자의 사망·국외거주(소재파악이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 당초 합유재산 취득시 23인이었으나 납세의무 성립시점에는 13인, 심판결정 이후 재고지 시점에는 생존 합유자는 10인임 나. 질의내용 ○ 합유자의 공동재산이 수용되었으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 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유사사례 ○ 징세과-133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 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