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61년 쟁점부동산 매수시 23인이 합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 2007.2월경 동 부동산이 수용되었으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
○ ’08.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2인 신고필)하였으나 공탁금 미수령으로 양도소득세 미납(납기연장 9개월)
-
과세관청은 ’10.7월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고 공
탁금으로 추심 후 충당
○ 2011.8월 합유자 개인별로 과세하라는 심판결정에 따라 합유자 개인별로 과세
-
합유자의 사망·국외거주(소재파악이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 당초 합유재산 취득시 23인이었으나 납세의무 성립시점에는 13인, 심판결정 이후 재고지 시점에는 생존 합유자는 10인임
나. 질의내용
○
합유자의 공동재산이 수용되었으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
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유사사례
○ 징세과-133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
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