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2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5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내매도인(A)이 국내매수인(B)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국내매도인(A)은 중국 에 있는 해외사업자(갑)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후 그 재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해외사업자(갑)로 하여금 국내매수인(B)이 지정하는 중국에 있는 또 다른 해외사업자(을)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국내매도인(A)의 행위 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경우 국내매도인(A)이 세법지식의 미비로 국내매수인(B)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내매수인(B)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가 있음 나. 질의내용 ○ 국내매수자(B)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 산세가 적용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 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 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26. 단서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 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006.12.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가가치세과-1585, 2009.11.03 사업자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 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2008.05.09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하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한 것임 ○ 재소비46016-186, 2003.06.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양수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한다. ○ 대법원2003두10350, 2004.09.24 2. 원심은 또, 시행령 규정의 해석상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과세관청 스스로도 논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소득금액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 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신 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국심2005서3862, 2006.01.02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착오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처분청이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심판원 결정사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선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선결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가산세이며 이 건의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바, 그 적용되는 법령 규정이 상이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착오에 의할 경우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이 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서는 착오에 의한 가산세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는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 상이 된다 하겠다. (3) 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세금계산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서는 착오에 의한 가산세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08구3823, 2009.06.3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장의 양수가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사업자 권리·의무의 전부 인수여부가 포괄양수 여부 판단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닌 점, 설혹 청구인이 전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였던 고정자산 전부(부동산, 기계장치)를 인수함으로 인해 사실상 전사업자의 주요자산 대부분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전사업자와 사실상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원재료 매입처와 주요 매출처가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전사업자와 동일 장소에서 동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업원의 승계 여부가 사업의 포괄양수 해당 여부를 판단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긴 하나 청구인이 전사업자의 종업원 11명 중 3명을 다시 채용한 점, 비록 청구인이 정○○○와 함께 쟁점공장의 지분 1/2씩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둘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단위도 하나인 이상 부가가치세 판단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쟁점공장 양수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양수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