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재산의 대위등기를 통해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30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회신] - 회신1)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망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관할등기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를 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하여 체납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회신2)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월세 등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채권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조부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자녀4명(숙부,고모 등), 10년전에 사망한 부친의 배우자와 자녀5명(질의인 포함)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세를 신고한 후 납부를 못하여 현재 체납중이며 큰아버지 등은 해외로 이민가서 살고 있고 상속인들중 일부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등기의무를 회피하고 있음 - 질의인 본인은 상속지분이 불과 30분의1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받은 재산도 아닌 개인적으로 겨우 일구어 놓은 재산인 아파트(시가 190백만원, 전세금 110백만원, 대출금 60백만원, 따라서 압류후 공매해도 2천만원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임)와 상속인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예고함 나. 질의내용 - 질의1)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상속받을 재산에 상속대위등기를 하여 압류한 후 상속세의 변제가 가능한 지 - 질의2) 상속받을 재산에서 다달이 월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월세를 통해 상속세의 변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2007.12.31. 법명개정)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96.12.30. 개정)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007.12.31.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⑥ 생략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04.2.19. 번호개정)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94.8.31. 개정) 1~2. 생략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6. 생략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0【재산의 선택】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2004.2.19. 번호개정)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3. 생략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촉탁】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2호 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 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押留)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4-0…1【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법 제44조에서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은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대, 가임의 청구권 등을 말한다. (2004.2.19. 번호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9-11637, 2001.06.20 (질의내용) 재산(토지ㆍ건물) 소유자가 사망한 후, 망인의 소유재산(토지ㆍ건물)을 상속인들이 협의상속서류를 작성하고(협의공증은 하지 않았음) 이전등기는 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재산(토지ㆍ건물)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조사결과 협의상속분에 대하여는 협의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었는데 협의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상에는 망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면 협의상속인이 상속세 부과액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세무서는 협의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후 압류가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 서삼46019-12011, 2002.11.25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바, 다른 재산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 서면4팀-3725, 2007.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81누162, 1982.8.24.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 국심99서2513, 2000.09.14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은행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상속개시일 후 상속재산의 감소로 청구인이 실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적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존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처분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그 압류 대상도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