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60, 2009.06.1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9년 12월에 양도자 甲은 양수자 乙과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 양도에 따른 대금을 ‘기본양도대금’과 ‘조건부양도대금’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2010년 3월에 기본양도대금을 지급함
- 조건부양도대금의 경우 아래의 조건이 성취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함
․ 양수인이 본건 사업부지의 미매입부지를 추가 취득하는데 있어 예상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추후 미매입부지 매입가액이 예상매입가액보다 증가(또는 감소)되는 경우
조건부양도대금은 감액(또는 증액)될 수 있음(감액 금액은 잠정가액 전체에 달할때까지, 증액금액은 일정 금액 한도로 함)
나. 질의내용
○ 주식명의개설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본양수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한 후
조건부양도대금을 추가 수령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
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008.12.26. 단서개정)
②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006.12.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
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2007.2.28. 신설)
② 법 제47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2.6. 신설
)
1.「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③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
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99.12.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12.28. 개정)
⑥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9.12.31. 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2006.6.12. 개정)
2.
제1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9.12.31. 개정; 2008.2.29. 직제개정)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명세서
③ 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
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
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
자)이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환급
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8.2.22. 개정)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
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99.12.31. 개정; 2008.2.29. 직제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당 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2.19. 법명개정)
② 이하생략
3. 유사사례
○ 징세과-5, 2010.01.06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거주자인 을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2008.8월 양도하며 그 대가로 원화를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내용은 총2회에 걸쳐 대가를 수취하되 최초 수취시점에 주
식의 명의를 변경
하며, 2회 수취액은 조건부로서 2010년까지의 경영
실적에 따라 2011.8월에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조건임
○ 거주자 갑은 2008년 예정신고기한 내에 2008년 최초 수취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음
나. 질의내용
○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2011년에 매매계약의 2차
조건이 성취되어
추가 매매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2011년에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수정신고를 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60, 2009.06.11
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내에 소재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환율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 200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 2005.01.06.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이후에 수령
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조세정책-712, 2010.07.23
납세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 양도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명의개서를 하기로 계약을 하여 1차로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고, 그 후 주식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 차액에 대하여 즉시 수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1547, 2007.11.09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 등은 2007.08.31. 특수관계 없는 해외법인에게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고 주권양도 및 주주명부를 개서하였음.
주식양도 대금은
ㆍ기본양도대금 : 2007.08.31. 지급완료
ㆍ
양도시점의 순 운전자본 대가 : 2007.11.30. 지급예정이며, 금액은
미확정 (2007.08.31, 현재 기준으로 확정되는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대금이 확정됨)
ㆍ
계약서 상 옵션 달성 여부에 따른 1차년도 대금 : 2008.08.31. 이후
지급 예정(계약서 상 조건 달성여부에 따라 대금이 확정됨)
ㆍ
계약서 상 옵션 달성 여부에 따른 2차년도 대가 : 2009.08.31. 지급
예정 (대금은 계약서 상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확정됨)
질의인 등은 주주명부 개서일 (2007.08.31)을 양도일로하여 확정된 주식 양도대금으로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를 한 후 미확정 주식 양도대금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대금 청산정 명의개서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명의 개서일임)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 시 양도가액은 명의
개서일 현재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
정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서면4팀-2851(2006.08.18)에 따라 수정
신고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27, 2007.11.07
주권의 양도시기에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후에 계약시 약정한 옵션 등의
성취에 따라 주권의 양도대가가 변경되고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국심2007중5082, 2008.04.25
(1) 청구인 외 6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
(2005.6.10.), 청구인과 양
수인이 작성한 주식 양수도추가정산계약서
(2006.12.20.), 주식회사 ○○의 2005
사업연도 주식 · 출자지분양도
명세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6.1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되, 1주당 32,250원을 기본 양도대금으로 지급받고, 주식회사 ○○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청산하여 그 청산결과로 남은 현금 등이 확정되며 양수인은 이를 추가 양도대금조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청산결과 현금 등이 부족할 경우 청구인은 그 부족분을 양도대금 차감조로 양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364,779,750원을 양수인으로부터 기본 양도대금조로 지급받고,
쟁점주식의 명의를 양수인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12.20. 양수인에게 309,760,034원을 추가 양도
대금조로 지급받고, 2007.2.28. 이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
개서일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인 2005.6.10.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주요 부분인 기본 매매
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인 2005.6.10.로 보아 추가 양도대금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추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인 2006.12.20.을 추가
양도대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
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
구인이 비록,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대금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인 2006.12.20. 당초 양수
도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추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추가로 얼마를 더 받게 될지 불확정상태에 있었던 사실 및 2007.2.28. 추가 양도대금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되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쟁점주식 양도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
개서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주식의 추가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추가로 받은
추가매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신고 ·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전2545, 2002.4.12. 같은 뜻).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인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는
그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불확정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추후 금액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6.12.20. 청구인이 추가로 받게 된 추가
양도대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 ·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 국심2001전2545, 2002.04.12.
(1) 쟁점주식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가) 우선 쟁점주식의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간에 1999. 2. 23
기본매매가격을 7,108,631,000원으로 하고, 1999년
및 2000년 ○○화학(주)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실현금액에 따라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매매계약을 맺었고,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1999. 3. 9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2000. 4. 17에 316,220,000원, 2001. 3. 26에 252,976,000원을 추가
주식 양도대금으로 수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라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로 1999. 5. 20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2000. 5. 1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2001. 4. 30 양도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
호에서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주된 부분인 기본매매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후 쟁점매매계약에 의한 주식양도대금을 추가 수령한 것을 1999년귀속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2000년 및 2001년귀속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
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추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2000년 및 2001년귀속 양도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1999. 3. 9) 이후인 2000. 4. 17 및 2001. 3. 26에 쟁점주식의 양도
대금으로 추가수령한
동 금액을 1999년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사전예납에
따른 납세자의 자금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동 신고를 2000년 및
2001년귀속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후 쟁점매매계약에 의하여 ○○화학(주)의 200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결과에 따라 2001. 3. 26 추
가로 받게 된 252,976,000원에
대하여 2001. 4. 30 수정신고 및 납부
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1999년귀속으로
2000. 5. 31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에게 달리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나) 쟁점주식의 경우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 이후인 2001. 3. 26에 쟁점매매계약에 의한 조건성취에 따라 추가로 주식
양도대금을 받았으므로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청구인이 추가로 얼마를 더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정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받은 주식양도대금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수정신고하였고, 동시에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이
이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되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두 7520, 2001. 10. 26 참조), 쟁점주식 양도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전시와 같이 명의개서일로 볼 수 있으나 본건과 같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주식의 추가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매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추가로 받은 추가매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매
계약의 진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인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1999년귀속 확정신고시까지는 그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불확정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추후 금액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1. 3. 26 청구인이 추가로 받게 된 252,976,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2,516,23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17,111원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
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