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부동산의 압류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28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이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제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5, 2007.01.1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5, 2007.01.16 국세기본법상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 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8.9.22. 국세체납으로 압류 등기된 甲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甲과 乙이 2010.7.16.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2010.7.19.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함 ○ 甲의 체납액은 현재 9,000만원 이상이나, 가등기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은 4,800만원 정도임 나. 질의내용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제3자가 가등기 및 본등기를 거쳐 소유권 이전한 경우 (질의1)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인지, 아니면 본등기시점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인지 여부 (질의2)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셋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국세징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7 【가등기된 재산】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는 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조 참조) 그 본등기가 압류의 대상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와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을 그 가등기일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본법 제35조 제2항 참조) 2. 전호 본문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가등기원인을 조사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일단 압류한 후 본등기 이전 시에는 가등기 권자에게 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할 것을 검토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6조 【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②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2. 유사사례 ○ 재기법 46101-185, 1997. 5. 12.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 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재기법 46003-90, 1996. 4. 1.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 징세 46101-2796, 1997. 10. 28.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 대법원 2003두6115, 2004.11.1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 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 이고,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위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68.1.19.선고 87누827판결 참조), 압류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 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87누827, 1988.01.19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 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국세기본법 제3조 가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의 우선적용의 원칙상 국세 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님.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5, 2007.01.16 국세기본법상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가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03,2007.02.26 국세기본법상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 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가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 법규과-1091, 2009.08.04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