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3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657,1996.3.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가건축분양을 위해 조합원 12명이 ○○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업무 편의상 ○○조합 대표 ○○○외 2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조합의 사정으로 조합이 해체되었고 이후 경매로 일부 상가가 경락되었으며 이 에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3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부가 가치세를 고지하게 되었음 (조합원 9명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 세고지서 발부가 없었음) - 이에 체납되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3인에게 체납처분을 하게 이르러 대표자 3인은 국세심판원에 “○○조합 자체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단순히 업무 편의상 사 업자등록 된 대표자 3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음 -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조합원 12명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대표자 3인 또한 조합원이므로 당연히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결정함 나.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국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조합원 12명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결정에 대해 이후 고지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당초 3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규정 및 국 세징수법 기본통칙 9-0…1 의 납세고지서에 연대납세자의무자 전원의 이름을 기 재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각 고지하여야 하는 등의 강제이행사항을 위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결정취소하고, 조합원 12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2명 전원의 이름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후 12명 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을설> 대표자 3인이 이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추가로 9명에 대해서만 연대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달리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면 되므로 당초 대표자 3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효력이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9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 대채무로 한다.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 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9-0…1 【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 및 제4조(증여세납세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 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004.02.19 개정) ○ 징세46101-657, 1996.03.04. 【질의】 본인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 폐업하였음. 그런데 금번 세무서에서 본 인에게 사업할 당시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본인 외 1인으로 하여 발부되어 당시 공동사업자를 찾아 세금을 같이 납부하자고 하였더니 자기는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다고 하여 세무서에 두 사람의 고지서를 각각 발 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고지서를 발부하면 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이 세금전부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함. 그러나 본인의 상식으로는 사업할 당시 대표자에게는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대표자도 아닌 본인에게만 고지서가 발부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고지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발부하는 것이 법에 맞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이 법에 따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세무서에 본인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를 취소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재발부하도록 요청하고자 하오니 본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발부한 납세고지서를 취소하고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각각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납부 여부에 관계없 이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연대납세 의무자 전원에게 발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 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는 것임. ○ 징세46101-1321, 1999.06.02 【질의】 조합원이 20명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을 하는 업체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고지를 하면서 대표자 홍길동 외 19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20명 각인에게 2억원을 고지하였음. 이러한 고지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었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의무자를 위와 같이 표시하였다면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원고 홍길동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로 표시되지 아니한 원고 홍길동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 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 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의 규 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 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 한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물의 공유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 2077 판결 ; 1991. 9. 10 선고, 91다 16952 판결 등 참조),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홍길동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 어서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홍길동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나, 원고 홍길동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조합 대표자 홍길동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각인에게 납 세고지서를 발부하였음. 이때 가산금 징수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2억원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함. (이유)대표자 홍길동에게 한 고지는 유효하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2억원 전액에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함. <을설〉대표자 홍길동 지분인 20분지 1(10,000,000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함. (이유)대표자 홍길동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개인별로 구체적 조세채무가 확정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확정되지 아니한 조세채무에 데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이 유로 가산금을 부과함은 부당하기 때문임. 【회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 및 민법 제416조 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조세정책과-55, 2005.01.11. 【질의】 (사실관계) o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그 중 1인에게는 송달되었으나 그 이외의 자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여 추후에 송달받지 못한 자에게 따로이 고지서를 송달함 (질의1) o 부가가치세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 갑, 을, 병)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갑에게는 제때 송달되어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되었고, 제때 송달받지 못한 을과 병에 대하여 추후에 재차 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 을과 병에 대한 고지방법은 〈갑설〉 당초 갑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고지서(동일한 고지세액과 납부기한)를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처리함. 〈을설〉 갑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체납액 전체(본세+가산금+중가산금)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함. (질의2) ~ (질의4) 생략 【회신】 (질의1) 내지 (질의4)의 경우 모두 〈갑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