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조세정책과-716,2007.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주)○○○○는 2001.4.26. 설립되어 가전제품, 생활용품 및 건강식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4.10.
직권폐업(폐업일:2002.12.31)되었으며, 질의인은 (주)
○○○○의 법인등기부상 2001.4.26.부터 2002.1.2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임
-
○○
세무서장은 (주)
○○○○
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3년
10월경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였는바, (주)
○○○○
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계정 461,068,326원의 사용처 및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상기 단기대여금 발생 당시인 2001사업연도의 대표이사인
질의인에게 2002사업연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인정이자 상당액과 상기 단기대
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질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
- 2005.4.1. ◎◎세무서장은 통보 과세자료에 따라 질의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
-
질의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기 단기대여금을 회사의 업무목적에 사용하였음을 주
장하고, 또한 김
○○
이 실질적 대표자이고 질의인은 형식상의 대표이사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
○○
에게 과세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심판청구,
○○
지방법원,
○○
고등법원, 대법원의 행정쟁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9.7.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의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음
- 2008.5.13. 질의인은 상기 단기대여금은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인 문
○○
의
자본금 인출이며, 문
○○
이 실제 대표이사이라는 불복 당시 제기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질의인에 대한 상여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고충청
구를 하였음
- 2008.6.10.
○○
세무서장은 고충청구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인 질의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실제 대표이사인 문
○○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
-
2008.7.22. ◎◎세무서장은 질의인에 대한 상여처분 취소에 따라 질의인에게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고지분 수납금액을 환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
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나.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법인의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소송확정판결로 조세채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
송시에 제기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시한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져
당초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2007. 12. 31. 제목개정)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
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7. 12. 31.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200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세정책과-716, 2007.06.11
【질의】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액을 고충민원(경정청구기간 도과)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