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책임준비금(미보고발생손해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손금이 부인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내용과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손금부인에 따라 손금추인한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7.16. 신설된 보험업
감독
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2(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적립) 제1항 제2호에
따라
-
미보고발생손해액(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금액)을
장부상 지급준비금
으로 계상하고, 2004년 사업년도(’04.4.1.〜’05.3.31.)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신고
-
2005사업년도(’05.4.1∼’06.3.31.) 법인세 신고시 2004년 손금산입액과 2005
년 발생한 미보고발생손해액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 신고
○
감사원이 ○○지방국세청 감사시(2006.10.〜12)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시정요구함에 따라
-
과세관청은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 손금산입한 미보고
발생
손해액을
손금불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고
-
2005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귀속시기 착오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2004년 발생 미보고발생손해액 상당액)을
감액결정(2005년 환급발생)
○
甲법인은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경정내용(손금부인) 및
2007.2.28.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을 반영하여
2004년
손금
부인된 금액과 2005년 발생하여 손금불산입한
미보고
발생
손해액을
200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함
-
甲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판결문상 2004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손금부인된
미보고발생손해액은 甲법인의 주장대로
계상시점에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시 (2004년
귀속 법인세 취
소)
-
200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미보고발생손해액 상당액이
손금부인됨에 따라
과소신고에 따른 수정신고 예정임
| 구분 | 최초신고 | 감사원 감사 | 대법원 판결 |
| 04년 | 05년 | 06년 | 04년 | 05년 | 06년 | 04년 | 05년 | 06년 |
| 익 금 | - | 100 (40) | - | 40 | 100 | - | - | 40 | - |
| 손 금 | △40 | | 100 | - | (△40) | 100 | △40 | △100 | - |
| 소득금액 | | 100 | △100 | 40 | 60 | △100 | △40 | △60 | - |
*
미보고발생손해액 장부상 손금액 : ’04년 40, ’05년 60(기말잔액 100, 손금불산
입)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예시)
| 사업 연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 최초신고 | 감사원-경정 | 대법원-재경정 |
| 2004 | (차)준비금전입액 40 (대)지급준비금 40 | 세무조정 無 | 익금 40 | 손금 △40 |
| 2005 | (차)준비금전입액 -40 (대)지급준비금 40 | 세무조정 無 | 손금 △40 | 익금 40 |
| (차)준비금전입액 100 (대)지급준비금 100 | 익금 100 | 익금 100 | 손금 △100 |
| 2006 | (차)준비금전입액 –100 (대)지급준비금 100 | 손금 △100 ( 경정내용대로 신고 ) | | 익금 100 |
| (차)준비금전입액 120 (대)지급준비금 120 | 익금 84 (법령개정 : 30%만 손금인정) |
**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내용(
설정시 손금부인, 환입시 손금추인
)을 기준으
로 2006년 손금추인 신고 ⇨ 대법원 판결로 결과적으로 2006년 과소신고됨
나. 질의내용
○
감사원 감사지적 및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200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으로 신고하였으나
법원판결에 따라
2006년 귀속 법인세가
과소신고
․
납부한 결과가 초래
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
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06.12.30. 법률8139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신
고·제출·가입·등록 또는 개설을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전적
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
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
우
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
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
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
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제31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기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
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7. 2. 28. 개정)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
부장관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
장관을,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
자원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
하
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2007. 2. 28. 단서삭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
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장관을,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
자원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
하
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
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
제23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특례)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인보험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발생되었으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에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추정액(이하 이 조에서 "미보고발생손해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상하는
사업연도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100분의
30을, 그 다음 사업연도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미보고발생
손해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정한 보험금으로 한다.
3. 유사사례
○ 대법원2009두13931, 2011.09.08. ⇦ 질의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
및 그 순차 위임에 따른
시행세칙 제4-3조의 2 제1호에 의하여 적립한 개별추산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뿐만 아니라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도 다른 책임준비금과 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금액과 제2호 단서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여기서 위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와 달리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만을 의미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제2호 단서규정을 시행세칙 제4-3조의 2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은 아예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원고들이 2004사업연도에 시행세칙 제4-3조의 2 제2호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들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아니라 추정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그 손금 산입이 아예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법규과-4311, 2008.10.15.
[질 의]
2003~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이 조사기관의 경정결
정으로 변경되었으나, 심판결정으로 경정내용이 또다시 변경될 경우
2005~2006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
세’ 적용여부
(질의1)
2005사업연도 재경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
산세’ 적용 여부
(질의2)
2006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
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 신]
질의1(2005사업연도)의 경우와 같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경
정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후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
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재경정된 과세표준에서 당초 「법인
세법(1998.12.28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고, 재경정하는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질의2(2006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
정내용을 기준으로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당초 경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129, 2008.10.28. ⇦ 법규과-4311, 2008.10.15.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이와 연관
되는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
하였
으나,
당
초 경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에 의해 당해 연관된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당
해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서면2팀-560, 2007.04.02. ⇦ 법규과-1427, 2007.3.27.
법인이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유보)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유보) 추인한 경우,
당초 경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거나 법
인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당해 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되어 감액
경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초 경정처분의 오류만을 이
유로
법인이 신고한 손금산입 금액만을 부인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
임
.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재법인-37, 2004.01.12.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
부
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
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조심2010부2130, 2011.01.28
국세청장의 과세자문신청결과통지서, 대법원 판결 및 □□지방국세
청장의 결정으로 보아 쟁점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2004사업연도
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귀속으로 당초 신고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정당한 귀속시기인 2004사업연도 신고를 부인하였다가 다시 2004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하여 경정하면서 다른 시기에 신고하였다 하여 그에 대하여 부과
하는 가산세는 당초 처분이 잘못된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취소사유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국심 2005부1131, 2005.12.1. 참조),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대손금을 2006사업연도분으로 신고한 것은
과세당국이 2004사업연도 손금산입을 부인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
도에 잔여 채권을 모두 회수한 상태에서 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청구법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
이며,
국세청장의 과세자문신청결과통지서 및 종전 예규 등으로 보아 과
세관청이 쟁점대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갖지 못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여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그 위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2002두66, 2002.08.23.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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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의 경과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점이나 그 해석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부과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관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