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재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29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수유자는 과세관청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수유자는 과세관청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2000.10.31. 사망하고 상속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과세 관청은 상속 세 조사를 거쳐 2004.6.10. 상속세 ○○○원에 대하여 상속인 乙(남편) 과 자녀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결정․고지 ○ 상속인 乙(남편)이 2004.3.24. 사망하고 과세관청은 상속인과 수유자 丙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乙에 대한 상속세 ○○○원을 결정 ․고지 나.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 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수유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상속인의 사망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 는 경우에도 수유자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 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 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 에 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 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 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 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 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 세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 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 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3 【수유자】 수유자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유자”에는 사인증여( 「민법」 제562조 )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11…1【자산총액과 부채총액】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예〉 ·대리권(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 부양청구권(이행지체분 제외) ·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예술가, 저술가인 경우 예술, 저술의 행위채무 등 ·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3-0…2【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 분비”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 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 유사사례 ○ 징세46101-3939, 1996.11.11.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716, 1996. 3. 19.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규정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 2001.11.13. 2000두322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같은 법에서 규정 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