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수유자는 과세관청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수유자는 과세관청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2000.10.31. 사망하고 상속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과세
관청은 상속
세 조사를 거쳐 2004.6.10. 상속세 ○○○원에 대하여
상속인
乙(남편)
과 자녀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결정․고지
○
상속인 乙(남편)이 2004.3.24. 사망하고 과세관청은 상속인과
수유자
丙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乙에 대한 상속세 ○○○원을 결정
․고지
나.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
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수유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상속인의
사망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
는 경우에도
수유자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
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
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
에
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
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
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
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
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
세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
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
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3 【수유자】
수유자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유자”에는 사인증여(
「민법」 제562조
)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11…1【자산총액과 부채총액】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예〉 ·대리권(상행위의 위임으로 인한 것 제외)
· 부양청구권(이행지체분 제외)
·
상속개시 전에 구체화되지 아니한 신원보증채무와 신용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예술가, 저술가인 경우 예술, 저술의 행위채무 등
·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벌금, 과료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3-0…2【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
분비”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
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 유사사례
○ 징세46101-3939, 1996.11.11.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716, 1996. 3. 19.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규정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 2001.11.13. 2000두322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같은 법에서 규정
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