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여부,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여부,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은 폐업상태에 있으나 아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동 법인의 대표
이사가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
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남편
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
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주 주 】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
주주가 주금을 납입
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
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2004.02.19 번호개정)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2004.02.19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
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2004.02.19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1 【 친족관계 】
① 영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소멸여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
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3 【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영 제20조 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
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4 【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영 제20조 제10호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2, 2007.09.17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1659, 2000.11.30; 징세 46101-189,
1999.10.0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
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
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
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