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11.1월 말경 소속직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2억원의 압류통지서를 수령함
○
이에 甲법인은 2011.2.1일 해당 직원에게 지급예정이었던 연말상여
(p/s) 2,400만원 중
1,600만원 가량을 유보한 잔액 800만원을 지급함
○
2011.2월 급여를 2.25일 지급할 예정으로 연말정산 후
급여지급 예상액은 170만원임
(평상시 월급여는 590만원 정도임)
나. 질의내용
○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별도로 연말상여금(P/S)을 지급받는 자의 급여채권 압류금지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연말상여금(P/S)과 당월 급여를 합한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계산하는지, 각각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압류금지한도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연말상여금(P/S)을 월액으로
안분 후 압류금지 급여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 2007.12.31 개정>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
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006.4.28 개정>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2006.4.28 신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4.28 신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0…1【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
법 제33조의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이라 함은 일직료·숙직료·통근
수당 및 현물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2007.01.19
귀 질의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기본항목의 급여 외에 업무실적 등이 우수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소득세법
제
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
상여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332, 1994.08.18.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478, 1994.12.26
국세징수법 제33조
에 의하면 퇴직연금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46101-689, 1993.02.20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급여채권에 대한 지방세 압류요령)
국세징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이 개정되어 급여
채권의 압류제한 범위가 변경되었는 바, 세부 적용요령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여 채권 압류요령
(1) 급여의 범위
-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댓가로 받는 일체의 금원을 말함.
- 일직료, 숙직료, 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함.
(2) 월 급여총액
-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월급여총액 : 근로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퇴직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예시〉 월급여액이 400만원으로서 원천징수 소득세 40만원, 소득세할 주민세 4만원인 경우 압류대상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월급여 총액의 범위는?
⇒ 400만원 - (40만원+4만원) = 356만원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액
①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불가능
② 월급여가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230만원인 경우
= 230만원 - 120만원 = 110만원 압류가능
③ 월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400만원인 경우
= 400만원 / 2 = 200만원 압류가능
④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급여 - {300만원+[(급여/2)-300만원]/2}”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700만원인 경우
= 700만원 - {300만원+[(700만원/2)-300만원]/2} = 375만원
※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예) A 직장에서 120만원, B 직장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20만원 제외한 120만원이 됨.
[공식] 월 급여 총액별 압류 가능 범위
(단위: 만원)
| 월급여 총액 | 급여 압류 범위 |
| 월 120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0원) |
| 월 120만원 초과∼240만원 이하 | 월급여 - 120만원 |
| 월 24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 월급여 ÷ 2 |
| 월 600만원 초과 | 월급여 -{300만원+[(월급여/2)-300만원]/2} =(월급여×3/4) -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