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및 징세46101-718, 2001.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징세46101-718, 2001.11.22.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의 내외부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
체인
乙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용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가 도착함
<계약내용>
- 사업명 : ○○초등학교 내·외부 청소용역
- 계약일자 : 2012.7.27. (준공일 : 2012.12.11.)
- 계약금액 : 36,873,000원
<압류내역>
- 제3채무자 : 甲교육청
- ◎◎◎◎보험공단 채권압류(2012.9.6.) : 49,868,500원
- ○○○○개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12.27.) : 33,306,140원
- △△세무서 채권압류(2013.1.10.) : 89,420,920원
나. 질의내용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국세압류일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국세체납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12.31>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 【 국세의 우선징수 】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을 말한다
3.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제
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 2007.01.22.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
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
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
oo청에서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ooo원에 대하여 oo세무서
oo과에서 2005. 11. 8. 채권압류 통지하여 2005. 12. 27. ooo원을 강서세무서로 입금함.
- 2006. 9. 21. 제3의 법인이 oo청을 제3채무자로 하고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통지함.
-
2007. 1. 3. oo세무서 oo과에서 압류채권을 “국세 체납세액 상당액”
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 의뢰함.
○ 징세46101-718, 2001.11.22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
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2. 국세와 타 압류채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보충설명】
o
국세징수법
및 타법률에서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압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이며
o 국세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는 국민연금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35조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공과금 :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의 보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