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 포함)한 자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17
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란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말하며,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5에 따른 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란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국금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 포함)’의 의미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7조 의4 【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의5 【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 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 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 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 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 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 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 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 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 백 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 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 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 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2조 (출국금(정)지 입증서류)(2009.10.07.이전)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압류·공 매 등으로 조세채 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자(이하 “출국규제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출국금(정)지(이하 “출국규제”라 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외이주 하였거나 장기국외체류자 2. 규제일 현재 2년간 5만불 이상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한자 3. 고액부도체납자로서 해외도피 우려가 심각하다고 세무서장이 판 단하는 경우 4. 체납자의 해외자산이 5만불 이상 발견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규제일 현재 2년간 해외출입횟수가 5회 이상인 자 6.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 위를 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재산양도행위 의 취소 등) 중이거나, 국세를 면할 목적으로 재산권에 대하여 제3 자와 통정행위계약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에 의거 법원에 소송(담보권 설정행위의 취소) 중인 자. 다만, 당해 재산 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채권확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체납발생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시가 2억원 이상의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동 기간내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시가 2억원 이상의 자산을 취 득한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8. 기타 체납처분회피 목적으로 소유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인 체납자로서 세무서장이 해외도피 우려가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 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 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8>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 의3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 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 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 의 이주 .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 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 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 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 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 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유사사례 ○ 법인46013-3243, 1995.08.16.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의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동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제160조 의 규정에 따라 력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53, 2006.01.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2009.07.13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