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 (201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 2011.1.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08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600만원을 조기환급(고정자산 매입분)받았으나,
○ 2008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기환급받은 600만원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함으로써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280만원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정상신고”)을 차가감하여 환급받을 세액 320만원으로 신고(“이 건 신고”)
※ 정상신고와 이 건 신고 비교
(단위 : 만원)
| 구 분 | 정상신고 | 이 건 신고 |
| ①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 | 280 | 280 |
| 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0 | 600 |
| ③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①-②) | 280 | △320 |
나.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은 정상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신고한 경우(정상신고시 납부세액 발생)
-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 관계 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4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제4항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조심2008전4091. 2010.3.5.
청구법인은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3 제3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시 다시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의 규정에 따라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를 적용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7부4890, 2008.9.2.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임(서삼 46015- 11502, 2002.9.3. 재소비 46015-5, 2003.1.7. 같은 뜻).
○ 서면1팀-1454, 2007.10.23.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가산되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국심2003중3221, 2004.2.27.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시 착오로「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 이중으로 환급받은 경우, 결과적으로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
○ 재소비46015-5, 2003.1.7.
(질의)
국세청의 예규(서삼46015-10891, 2002.5.28.)를 보면 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은 제17조 제1항의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과 정의를 따로 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내용(서삼46015-11502, 2002. 9.3.)이 타당함
○ 재소비46015-264, 2002.10.17.
(질의)
매출과표와 세액, 매입과표와 세액을 과다, 과소신고하여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타세법의 가산세적용 규정과도 형평에 맞으며, 기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확정신고시 공제한 경우 신고과표와 세액, 납부(환급)세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납부할 세액만을 감소시켰으므로 무납부가산세 규정만 적용함이 타당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시에 이미 조기환급 결정 및 통보된 조기환급세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납부, 결과적으로 차가감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서삼46015-11502, 2002.9.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임
○ 서삼46015-10891, 2002.5.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지되지 아니한 예정고지세액을 임의적으로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