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있어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있어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중임
- 공사명 : ○○신항 배후철도 제4공구 건설공사(제7차)
- 공동수급업체 :
A건설(주관사) 54%, B건설 26%, C건설 10%, D건설 6%, E건설 4%
○ C건설은 기업회생결정(’09.2.19)으로 현재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임
○
공단은
국세징수법 제5조
에 근거하여 시
․
국세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체납여부
확인 후 대금지급을 하고 있으나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인 C건설에게는 시
․
국세납
입증명서 미발급으로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보류상태에 있음
○ 공동도급 현장의 특성상 주관사인 A건설은 매월 발생하는 공사원가를 우선
투입하고 각 회원사에게 지분별로 청구하고 있으나 C건설는 자금사정으로 인
하
여
공사원가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C건설은 중도탈퇴(지분율 조정)와 주관사인 A건설에게 도급기성금을
이관하여 미지급된 원가금액을 일부 변제코자 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음
나. 질의내용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인 업체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기성대금을
공동수급
업체의 주관사에게 이관하여 미지급한 공사원가를 변제코자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 제출없이 주관사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
급을 받을 때 (93.12.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
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
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2008.2.22. 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06.4.28. 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
(같은 항 제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 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009.2.4.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
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2006.3.29. 개정)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2008.2.22. 신설)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
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008.2.22.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592, 2005.12.23
【질의】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채권가압류통지
(2005.4.20.)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통지됨(2005.7.1.).
서울지방법원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통지(2005.7.1.)
1. 세금계산서 및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 추심명령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추심명령권자와 채권가압류권자가 경합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3.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가압류 채권자가 동시에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은 국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답변할 수 없음.
4.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해석사례(징세46101-8, 2003.1.8.)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징세46101-8(2003.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
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
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9-10858, 2003.05.27
【질의】
○○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바, 동 보상금지급시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601-2357, 1995.8.1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징세46601-2357(1995.8.10.)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에서 규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 조세46019-267, 2001.11.23
【질의】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관급공사대금수령시 납세증명서제출방법은.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의거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
우 납세증명서제출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 징세46101-1573, 2000.11.07.
【질의】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기성금지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국가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는 2000.8.2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되어 국세가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되어 있음.
우리청은 부도 이후 중단된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어렵게 재개하도록
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제29회 기성금(주로 임금, 장비대금 등)으로서 현장에 직불할
계획임. 이 경우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국세를 징수유예한 것으로 보고 기성금직
불이 가능한지.
【회신】
1.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징세46101-1006, 2000.07.06
【질의】
본인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도로개설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중 공
동도급공사시행에 따른 공동도급회원사의 부도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공동도급회원사 1개사가 부도로 인하여 지분을 포기하고 탈퇴함(발주처승인)에 따
라 나머지 회원사에서 공사지분을 인수하고 부도회원사와 정산처리중임.
공동도급공사로 공사대금수령시 선금급은 대표사에서 일괄수령하고 기성금은 각
회원사별로 수령하였으나, 부도회원사가 부도로 인하여 시ㆍ국세를 미납함으로 기발생된 공사대금(정산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잔존회원사의 공사지분인수 및 정산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1. 부도회원사의 기발생된 공사대금은 정산금이므로 시ㆍ국세완납증명서없이 부도회원사가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만으로 수령이 가능한지.
2. 대표사에서 부도회원사 정산금에 대한 기성대금수령을 위임받을 경우 대표사의
시ㆍ국세완납증명서와 청구서, 세금계산서로 부도회원사의 정산금수령이 가능한지.
【회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또한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 세금계산서제출 등은 납세증명서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