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1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주류 판매업체인 ‘甲’은 2011년 1월부터 검찰 조사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컴퓨터와 거래원장 등 모든 서류를 압수당한 상태임 ○ 2011년 1월 매출분에 대해 2011년 2월 10일까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현재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나. 질의요지 ○ ‘甲’의 장부 등이 검찰에 압수․영치되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 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010.1.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1 개정>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2010.1.1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유사사례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 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9-10353, 2001.03.30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기본통칙5-3-4…48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1317, 1998.05.25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의한 승인여부는 행정기관의장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의 일부가 영치됨으로써 동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634, 1999.03.20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