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다른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3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경정청구의 사유가 과세관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의 경정고지의 사유와 다를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 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 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 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 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 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2007.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 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④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12.31.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부칙, 1999.8.31 부칙> ②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기본통칙 55-0…1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법 제33조 에 규정한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은 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 (2004.02.19 번호개정 기본통칙 55-0…5 【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법 제55조 제6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2004.02.1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과-389, 2009. 12. 07 【질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용과 다른 사유로 인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회신】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 정 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1544, 2007.11.08 【질의】 2005.5.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납부기간 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2006.11. 상속세 조사를 받은 후 상속세 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 상속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상속당시 평가액이 세법해석 착오로 과대평가되어 신고납부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음. 상속세 조사당시에 잘못 평가 신고된 건물에 대하여는 증액 및 감액 결정이 없었음.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함.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682, 2007.06.04 【질의】 가. 사실관계 - 00지방국세청장은 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 00년 귀속 종합소 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천원을 경정, 고지함 - 청구인은 2005.00.00 처분청에 00년 귀속 사업연도 지출비용 중 00료 등 00천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 환급세액 00천원으로 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함 나. 질의내용 - 세무조사로 경정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는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만 가능한지, 경정내용을 포함한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가능한지 【회신】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당해 경정 또 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법인46012-768, 1996.03.09 【질의】 1. 법인의 도시설계지구내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87-89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이 있었으나, 96.1.23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대법 95누 3671호) 에 따라 동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87-'8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한 바가 있습니다. 2. 위 호와 관련된 동일사안 동일건에 대해 귀속연도만 다른'90-'9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부득이 선행 과세처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자진신고·납부한후 위 판결에 따라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법정 수정신고 기한경과) 과세표준 및 세액도 직권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대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동일사안 동일건인 '90'-'93귀속 법인세도 직권경정 대상임 (재무부 유권해석: 납세자가 기한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규정된 부과제척 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다) 을설: '90-'9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납세자가 기한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직권 감액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94.12.22 개정전)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 는 것입니다(제경원 기법 46019-326,95.10.12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