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제1항, 제47조의3제1항과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乙(아버지)로부터 1981.7.15. ‘A’토지를 증여받고 토지의 일부
는
분할하여 1996년
, 1998년에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건물을 신
축함
- 乙이 2008.1.7.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무신고함
○ 상속인 丙과 丁은 甲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판결문(2011.4.29.)에서 甲이 1981.7.15. 증여받은 ‘A’토지 전체를(분할양도된 토지 등 포함) 유류분 청구대상으로 하여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토록 결정함
나.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무신
고한 후 법원의 판결
(유류분청구소송)에 따라 유류분 반환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불
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
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국세 납부일
.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신고납부와 경정 등의 청구 특례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개정2007.12.31>
② 삭제<19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
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경정)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 2002.12.30, 2010.2.18>
○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등】(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31>
【 민법상의 유류분 관련 규정 】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연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3. 유사사례
○ 조세정책과-89, 2011.01.21.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과-354, 2009.04.14. ⇦ 법규과-440, 2009.04.10.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상속인이 위헌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국심2003부2762, 2004.05.03.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보험금이 확정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님
○ 재삼 46014-519, 1996.02.26.
1.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짐
2.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
1)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연부연납 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함
○ 서일 46014-10822, 2002.06.19.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며
이 때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과-526, 2010.07.19
1.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그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및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1552, 2006.04.26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가 「민법」제11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분권리자에게 당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하기로 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재산은 당해 양도한 재산이 되는 것이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2. 귀서 질의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금액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 금액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재산을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양도대금 중 반환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 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징세-67, 2009.09.15.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줄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갑설〉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5년간이고 상속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므로 납부일의 다음날로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함
〈을설〉 과세관청의 부적법한 처분이나 신고 오류로 인한 경정결정이 아니라 부득이하고 예측불가능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이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본 건에 대한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과제척기한 전인 상속세 납부일 다음 날이 아니라 경정을 원인으로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에 같은 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
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 이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를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환급이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인 것임
1)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 등】(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