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확정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6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신고한 날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환급이 확정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신고한 날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환급이 확정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 환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신고 나. 질의내용 ○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사업자와 국가간에 당해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으로서 채권 ․채무의 발생 또는 확정시점은 언제인지 (갑설) 환급세액이 기재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에 접수되는 시점 이다 -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세목인 조세로서 납세자의 확정신고에 의하여 납세자의 환급세액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을설) 당해 환급세액을 국가(또는 관할세무서장)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때 이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어디까지나 납세자가 사업실적을 자진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 대신 환급세액이 발생했음을 신고하는 데 불과할 뿐 이고 국가가 지급해야 할 채무로서의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후에야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개정 2007.12.31>】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2009.1.30 부칙>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 된다. <개정 1976.12.22 부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9.12.31 부칙, 1981.12.31 부칙, 1993.12.31 부칙, 1995.12.30 부칙, 2005.5.31 부칙, 2007.2.28 부칙, 2007.12.31 부칙>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 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7.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 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개정 1995.12.29 부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개정 1977.12.19 부칙, 1994.12.22 부칙,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 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 중 략 )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95.12.29. 개정)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환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93.12.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 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③ 삭 제(80.12.31.)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ㆍ법 제19조 또는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대법원 92누14250, 1994.12.2.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 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97다26432, 1997. 10. 10. [1]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 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 이다. [2]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 의 환급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 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 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 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들여 환급세액 등을 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 이며, 만일 과세권자가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를 확정지울 수 있 게 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과세권자가 이를 수리하여 환급세액을 증액하여 주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정 거부행위는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과세권자의 위 거부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 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88누6436, 1989.6.15. 전원합의체판결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 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법정기산일과 이율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때에 이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 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후 취소 또는 쟁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않거나 그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 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쟁정에 의하여 조 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 이다. 그리고 환급가산금은 위 각 국세환급금이 확정되면 그 환급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소정의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당연히 확정된다. 결국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이다. 당원은 위와 같은 견해를 이미 밝힌바 있거니와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 및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각 참조) 지금도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위 견해와 배치되는 취지의 소론 당원 1986.9.9. 선고 86누153 판결; 1987.2.10. 선고 86누197 판결 및 1987.6.9. 선고 86누877 판결의 각 판시 부분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밖에 논지는 당원의 위 견해와 상반되는 취지의 판례로서 당원 1984.2.28. 선고 82누424 판결; 1987.1.20. 선고 83누571 판결 및 1987.4.14. 선고 83누112 판결을 들고 있으나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판시 취지도 위 견해와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다 . 4. 대법관 이 재성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략) 국세환급청구권이 오납액의 경우 과오납이 있을 때 발생하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 소나 경정이 있을 때에 당연히 발생하며 그밖에 각 세법이 규정한 환급요건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은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 . (이하생략) ○ 대법원 89누2912, 1990.4.27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건 설용대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성립과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이미 개별세법에 의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되므로 ,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환급의 거부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다9336, 2004.7.8. (전심 서울고등법원2003나32140, 2004.1.14)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신고에 의한 환급세액이라 함은 개별세법(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열거한 개별세법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이다)에서 정하는 신고에 따라 세무서장이 개별세법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환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환급 세 액을 말하는 바, 법인세법의 경우를 보면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 급세액은 여기에 해당된다. (중략)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 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6.15.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09단2071, 2009.7.21. (종결사건) 살피건대, 조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 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별에서 환급세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세액의 환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수정신고에 따라 기 납부한 일부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을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8다31768, 2009.03.26,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 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 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 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 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 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그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 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 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은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한 때인 2006. 3. 7.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 ○ 대법원 96누6707, 1997.8.26. [2]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하여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결과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당연히 환급해야 하는 것 이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이 있다 하여 이를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급금 결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국세기본법 제51조 ,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대법원 88누6610, 1990.2.13 조세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 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시에, 초과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갱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이 충족된 때에 각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서 위와 같은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 이고 이러한 환급 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는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 94다34005, 1996. 4. 12.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 이 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위에서 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위 확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 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 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3누112 판결,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5476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감액 수정신고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 가치세 환급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 유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