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794, 2006.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1팀-794, 2006.0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이 없어 임의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
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
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
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소득세
법」제45조제3항,「법인세법」제13조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
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
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
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
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
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
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유사사례
○ 서면1팀-794, 2006.0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규과-2020, 2006.05.2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대법원95도2653, 1997.05.09.
가. 상속세 포탈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탁ㅇ은 사망한 부(父) 탁ㅇㅇ이 생전에 ㅇㅇ은행 ㅇ
ㅇ지점에 예입한 무기명양도성예금 합계 금 1,036,118,550원(1억 원권 9매, 8천만원권
1매, 56,118,500원권 1매)과 ㅇㅇ상호신용금고에 가명 또는 차명으로 예입한 합계 금 547,102,232원의 예수금(10구좌)을 은폐하여 과세당국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
하기로 공동상속인들과 공모한 후, 위 무기명양도성예금은 10여 회에 걸쳐 중도해지하여
각기 다른 가명 또는 차명으로 50,000,000원권 또는 30,000,000원권 등으로 분할 예입한 후 다시 해지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할 예입하고,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위 예
수금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여 인출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기부금예수금증서 뒷면의 영수인란에 찍힌 위 탁ㅇㅇ 명의의 인영을 뭉개어 지우고
명의인들의 인장을 찍어 그들이 직접 해지하는 것처럼 하여 인출하였으며, 그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예금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과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
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당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위 인정과 같이 탁ㅇ이 상속
재산을 은폐하기로 공동상속인들과 공모하고 무기명양도성예금을 해지하여 각기 다른 가명 또는 차명으로 분할 예입하였다가 다시 해지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할 예입하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된 예수금증서 영수인란의 피상속인 명의의 인영을 지우고
명의인들의 인장을 찍어 그들이 직접 해지하는 것처럼 하여 인출한 후 상속세 과세
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를 누락한 결과 과세관청이 그대로 상속세 부과결정을 하였다면
,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상속세 포탈세액 계산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