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득분류의 잘못으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9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15, 2007.04.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A(甲법인 회장)’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으나 ‘B’명의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 사업소득에 대하여 ‘B’명의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됨 ○ 甲법인은 잘못 신고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A’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전체를 회수하는 한편 가지급급인정이자를 계산하여 ‘A’에게 근로소득세를 추징 - ‘B’명의로 신고․납부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환급신청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타인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 적격이 있는자가 누구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 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 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 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 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ㆍ제2호,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 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 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 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3. 유사사례 ○ 조심2011전0921, 2011.06.27.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 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다46102, 2002.11.22. 참조), 경정청구의 당사자 적격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권○○○ 개인의 소유 토지임에는 처분청과 권○○○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그리고 종중 모두 이의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상의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란에 ○○○라고 청구종중의 명칭을 기재하고 주민증록번호란에는 청구중중의 등기등록용번호를 기재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진납부 한 이 건 신고·납부행위의 주체는 청구종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종중은 경정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11서2688, 2011.12.22 9)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는 경정청 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명시하고 있고, 이해관계인 등에 의한 경정청구를 규정한 조항은 없는 바, 청구법인이 OOO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자격으로 또는 OOO대위하여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반려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불복대상이 없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에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이 포함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도 같은 뜻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당사자도 아닐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하겠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5-0…3도 같은 뜻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