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2229, 2002.12.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2229, 2002.12.24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부지조성공사를 시공사와 공사실비+이윤10%를 추가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 후 시공사가 제출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VAT포함)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1조에 따라 개발비용산출서(400,063,782원)를 관할관청인 당진군에 제출하였고, 당진군은 개발비용산출서를 검증한 결과 증빙자료부실, 공사량·공사비 초과계상 등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168,438,190원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됨
○ 시공사는 질의자가 지급한 공사비(VAT포함)를 세금계산서대로 거래처에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진군에서는 과다비용 계상된 것으로 보고 있어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 시공사의 부가가치세 정상납부 여부 확인이 필요함
나 질의요약
○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대로 공사비를 지급한 청구인이 개발비용 공제를 위하여 시공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확인하는 것이 ‘공개금지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경우’에 해당여부
○
국세기본법 제81조
13 제1항 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비용을 공제받기 위하여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정상납부 여부 확인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4【정보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2229, 2002.12.24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징세과-486, 2009.12.31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
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징세과-447, 2009.05.13
회신1)「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2)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347, 1998.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7, 1998.05.27.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5992, 2008.12.28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재경부 질의 회신문(조세정책과-1469, 2007.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법 제22조의2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관업무의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계속상태정보’, ‘휴·폐업상태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 상충되지 아니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 호외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