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탁금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압류 가능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1,000만원을 체납한 자임
○
소송관계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친지로부터 150만원을 차용하여 동 금액을
법원에 보증공탁 하였음
○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원에서 보증공탁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국세청의 공탁금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공탁금
지급을 거부함
나. 질의요지
○
기초생활비로 12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하고 있는데 120만원을
초과
하므로
150만원 전액을 압류한 것인지, 아니면 1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한
것인지
○ 1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한 경우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나머지 120만원을 찾을 수 있는지
○
공탁금 전액을 압류한 것이 정당하다면 압류금지 기본금과의 법적
상충은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규정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제32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가축류 사료ㆍ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ㆍ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2004.02.19 번호개정)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권리의 보호) 및 제58조(양도 등의 금지)(2004.02.19 개정)
2. 삭제(2004.02.19)
3.
선원법 제124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2004.02.19 번호개정)
4.
선원보험법 제28조
(양도 등의 금지)(2004.02.19 번호개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수급권의 보호)(2004.02.19 개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2004.02.19 개정)
7.
우편법 제8조
(우편물의 압류거부권)(2004.02.19 번호개정)
8.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수급권의 보호)(2004.02.19 개정)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압류등의 금지)(2004.02.19 개정)
10.
형사보상법 제22조
(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2004.02.19 번호개정)
11.
상법 제744조
(선박의 압류·가압류)(2004.02.19 번호개정)
12.
회사정리법 제67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2004.02.19 번호개정)
13.
공장저당법 제18조
(양도 등의 금지)(2004.02.19 번호개정)
14.
의료법 제13조
(의료기재의 압류금지)(2004.02.19 번호개정)
15.
국민연금법 제54조
(수급권의 보호)(2004.02.19 번호개정)
16. 삭제(2004.02.19)
17.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2004.02.19 개정)
18.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권리의 보호)(2004.02.19 신설)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 2007.11.02.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
하고는 압류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