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에 규정하고 있는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관련하여
- ‘300만원 미만’의 의미가 압류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납입할 총 보험료를 의미하는지
-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007. 12. 31. 제목개정)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2008. 2. 22. 신설)
3. 관련예규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
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623, 2009.02.03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
금지 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판단함에 있어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