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시 국세의 환급대상자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06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나,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85, 1999.03.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85, 1999.03.16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갑이 을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을에게 3억원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 갑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 통지함 ○ 수증자 을은 3억원의 증여세 중 2억원, 증여자 갑이 나머지 1억원을 각각 납부함 ○ 수증자 을은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갑과 을의 주식 명의신탁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인용되어 증여세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음 - 증여자 갑은 연대납세자 지정 및 납세고지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은 없었음 나. 질의요지 ○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증여인이 납부한 국세 등을 증여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부칙>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 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부칙>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02.19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5 【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2004.02.19 번호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⑦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