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부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3, 2010.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3, 2010.12.29
이 건 질의사례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부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건설회사의 약 1억원 체납발생으로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중인 아파트 100세대에 대하여 보존등기 직후에 세무관서에서 압류하였음
○ 이미 분양받았던 100세대의 분양자들은 압류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이후 건설회사에서 체납세금 5천만원을 납부하여 체납액이 5천만원이 됨
○ 체납세금 일부 납부된 후 일부세대(약 40세대)가 체납자인 건설회사 및 전체세대(100세대) 몰래 모의를 하여 전체세대가 회의를 한 결과라고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압류해제요청서를 제시하였음
나. 질의내용
○
건설회사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아파트와 관련하여 체납자로부터 등기이전을 받은
세대가 다수인 상황에서 체납자가 체납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
-
등기이전을 받은 세대 중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어 아파트 압류을 해제할 수 있는지
○ 체납자 재산이 아닌 제3소유자 재산이 되어버린 위 아파트가 압류해제에 있어 가분물인지, 불가분물인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
국세징수법 제33조
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8 【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4 【초과압류관계】
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2004.02.19 번호개정)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3, 2010.12.29.
【제목】
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
【회신】
이 건 질의사례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과-1087, 2010.12.06.
귀 질의의 경우,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목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01254-1739, 1988.05.25.
초과압류의 여부는 징수할 체납국세와 압류재산의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써,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법 기본통칙 3 - 1 - 18…24에 의거 분할 또는 분리가 어려운 불가분물과, 압류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가 불가피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압류한 물건 중에서 담보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그 중 일부를 해지하였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797, 1998. 4. 3.
【질의】
1. 당사는 임대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영업부진으로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으며,
2. 이를 원인으로 법인소유 부동산을 압류 당하게 되었음
건물 압류당시 연건평 약5,000평, 8개 층으로 구분 등기 되어 있었으며 구분등기된 건물 전체를, 압류 당하였음
3. 체납세액 납부를 위하여 구분등기된 층별로 분양을 하고자 함
이 경우 전체 체납액 중 층별 해당부분 체납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된 층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