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것으로,「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6.3.9. 甲주택공사로부터 5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계약하고 입주
○ 2010.3. 공공임대기간이 만료되어 5.26. 주택분양전환하여 주택분양
(분양대금-74,373,500원)
○ 2011.5.13. 아파트 매매(122,000,000원)
-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40,000,000원 비과세 신고(5년 보유)
○ 2011.6.10. 법원에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제출
- 2011.12.30. 개인회생 개시결정
○ 얼마전 관할세무서로 요건불충족으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음
나. 질의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
2. 관련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 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생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 재일46014-312, 1999.02.1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