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의미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업자인 ‘甲’(미등록사업자임)은 1999.3.16일 ‘乙’ 소유
부동산(임야
8,880㎡)을 매입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공장부지 용도로
토지조성공사를
마친 후 2001.3월경 10필지(1필지당 888㎡)로 분할하여
‘丙’외 9인에게
매매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
○
당초 부동산 소유자 ‘乙’은 ‘甲’에게 양도한 시점인 1999.3.16일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2001.3월에 ‘丙’외 9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함
나. 질의요지
○
‘甲’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호의 10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2호의 7년을 적용할 것인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
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6.12.30>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
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3. 유사사례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규과-2020, 2006.05.2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대법 91도 318, 1991.06.25
피고인이 토지의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 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매도인과 피고인으로
부터의 매수인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매도인
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