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직권감액경정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2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해석 참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 2010.2.16)
[회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경정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동일 사업연도에 추계결정의 사유로 이를 재경정(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 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ㆍ(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2004. 2. 19. 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세정책과-340, 2005.03.23 〈질의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질의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10년의 기간내에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과처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도 10년의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질의3〉 당초 5년의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조세-650, 2004.05.28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하자의 주장은「세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한 불복청구의 심리대상이 아님. ○ 국심2006부1208, 2006.12.13 청구외업체의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1999년 과세기간중 청구외업체의 소득률이 다른년도보다 높은 수준인 점과 이 건 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부외경비가 실제 정상적으로 지출된 경비라고 보여지므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05년 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함 ○ 국심2003전3435, 2005.05.10 청구법인은 경리부서 및 관련사업부서의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과거 경리담당이사에게 지급되었던 퇴직금 등 일부 비용에 대한 증빙이 확보된 아래 표의 125,775,19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장부에 계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세서, 업무협조전, 입금확인증, 관련기업들간의 업무통신지, 지출결의서, 외국인노무비대장, 진료비청구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서류를 보면 쟁점경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고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경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제척기간 10년 적용한 사례임 ○ 국심2004중4030, 2005.02.24 【주문】처분청이 2004.8.1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52,994,180원은 1998.3.31.자 ○○상사발행의 세금계산서상 금액(39,569천원)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금액(295,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증액 결정된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추가로 적용하고, 가산세는 위 사항들을 적용한 후 재계산하는 것으로 경정할 것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증액 결정된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임과 가산세 계산이 잘못되었음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조업 소득계산시 제외된 소득은 이자수익과 잡이익 뿐이어서 투자자산손실을 당초 손금으로 처리한 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법인 소득이 증액결정되면 결국 청구법인의 제조업 소득이 증가되어 이 또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39,569천원)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금액(295,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증액 결정된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고, 가산세 과다결정에 대하여는 위 감면 등을 추가로 적용한 후 재계산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7중1118, 2007.09.11 【주문】○○세무서장이 2007.1.12.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91,53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2,27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383,45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9,909,080원 및 공급가액 99,090,000원을 각각 증액경정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1기중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류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신고누락하고 그 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등의 효력)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각 증액경정된 세액의 범위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동지 : 국심2006중1970, 2006.12.28 등 다수) ○ 대법83누539, 1984.04.10 등 다수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 처분은 그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상속세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에서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