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채권을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할 경우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1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872, 1995.07.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압류채권을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할 경우 중단되었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추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1 【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28조 제l항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2 【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8조 (압류와 추심) ① 신속한 압류와 추심을 위해서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압류와 추심의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징세46101-1872(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 징세46101-538(1994.10.20)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577, 2012.12.07 (1)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는 압류금지재산의 하나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동 시행령 제36조는 “법 제31조 제13호에서 l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000원 미만인 보장 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000원 미만인 예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000원이 납입된 DD생명 보험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압류가 계속되는 동안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 법 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는 2009.8. 14. DD생명 보험계좌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압류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 되고,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 24.에 이루어졌으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나함을 전제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3조 는 제1항에 필요적 해제사유를, 제2항에 임의적 해제사유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l항은 기속행위, 제2항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이는 체납자에게 해제신청권을 법률상 보장한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한 임의적 해제권을 배제한 것이 아닌 점(압류해제는 체납자에게 유리한 행정행위이고,과세관청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체납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다. 반면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압류해제를 구할 있도록 한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한 압류해제거부를 제한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취소는 처분 당 시 하자를 이유로 과거에 소급하여 법률상 효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처분 후의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법률상 효력을 배제하는 해제 와 그 성격을 달리 하는 점, 피고가 법률상 압류금지재산이나 압류해제사유의 범위를 넓힌 내부지침을 마련한 취지는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장래에 향해 압류의 효력을 배제해 주겠다는 것이지, 압류의 효력을 과거에 소급하여 조세채권에 관한 시효소멸을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