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13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49, 2013.05.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49, 2013.05.14.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2010.1.1.법률 제9911호〉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11년 귀속 코스닥 상장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를 미이행함 - 2011년 1분기 : 양도소득 2억원 - 2011년 2분기 : 양도소득 2억원 - 2011년 3분기 : 양도차손 1억원 - 2011년 4분기 : 양도차손 1억원 나. 질의요지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 4 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 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⑦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⑨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5조 【 과세기간 】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생략)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 예정신고납부 "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 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 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생략) ④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10.2.18>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생략)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 (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 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 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 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1.02.01.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규과-1196, 2011.09.08. 「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 법 제6항의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이라 함은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549, 2013.05.14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2010.1.1.법률 제9911호〉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