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회사와 B회사는 C회사의 지분을 각 88%, 12%를 소유함
○ 지난 2008년 A회사의 세무조사결과, 2003년 7월 C회사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B회사가 A회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A회사와 B회사가 동액을 익금산입하는 결정을 받음(B회사는 2009년 2월 통지를 받음)
| 구분 | C회사의 지분 | 비고 |
| 감자전 | 감자후 |
| A회사 | 88% | 49% | C회사 유상감자 (2003.7월) |
| B회사 | 12% | 51% |
○ A회사는 이 건에 대하여 불복청구가 진행 중임
○ B회사는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2003년 귀속이므로 2009년3월말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상황임
나. 질의내용
A회사의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이 불복하지 않은 B회
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8.12.26. 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4. 이하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
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
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006.12.30. 법명개정)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
의가 있는 경우 (96.12.30. 개정)
3. 제45조의 2 제2항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008.12.26.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506, 2008.04.11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조항과 관
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8542(2007. 5. 18.)에서 국가가 패소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8542(2007. 5. 18.)과 동일한 건에 대하여 경정청구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불복청구 등의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우리 청 질의회
신사례(징세46101-25, 2001.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25, 2001.01.10 1.>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
는 것임.
○ 징세46101-549, 2002.11.21
【질의】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에서 택배회사는 운송료를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업
소에 발행하여 영업소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을 화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운송료는 택배회사가 화주앞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택배회사의 위장매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영업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화주앞으
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항에 대하여 가공매입ㆍ가공매출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음.
택배회사는 상기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택배회사가 영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받은 시점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질의요지>
이 경우 영업소는 관할세무서에서 가공매입ㆍ가공매출로 보고 경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과세근거가 상기 택배회사로부터 파생된 것이므로
상기 택배회사의 불복처분이 용인됨에 따라 새로운 자료가 파생되는 경우 동 자료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이유 : 상기 질의의 경우 영업소의 과세근거가 택배회사로부터 파생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소송결과 택배회사가 영업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
행된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동 세금계산서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항은 비록 당해소송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을설>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 비록 과세근거가 된 택배회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동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동 법원의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
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
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로 볼 수는 없는 것임
【회신】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
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재조세-355, 2004.04.03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세법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국심98서795, 1999.03.3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이 있음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당해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납세자(상속인)에 대
하여 이미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보다 증액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처분이 있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 및 청구외 장×○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결과 청구외 장×○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건 주식의 평가액이 낮아져 청구외 장×○의 상속재산점유
비율은 판결 전에 95.840%이던 것이 판결 후에 92.387%로 낮아진 반면, 청구인들의
점유비율은 4.160%에서 7.613%로 높아짐으로써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
로 인한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총액은 감소되었으나, 청구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되었는바, 처분청은 위 법원이 청구인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세액을 상속세 185,655,325원 및 방위세 33,865,083원으로 인정하자 동 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상속세(107,513,601원) 및 방위세(19,607,858원)을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이건 상속세 78,141,720원 및 동 방위세 14,257,2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주문을 보면, "장×○에게 상속세 2,476,948,109원,
방위세 451,734,906원을 부과한 처분 중 상속세 2,253,006,502원, 방위세 410,967,204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결정하
였는바,
살피건대, 이건 상속개시당시(1986.8.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
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같은조 제1항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
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
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94다3667, 1994.8.26.외 다수 같은뜻임).
1986.8.1. 상속개시된 이건의 경우 상속세신고기한(1987.1.31.)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소정의 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1992.1.31. 만료된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청구외 장×○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 취소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인데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부
과
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96누68, 1996.9.24. 같은뜻임).
○ 대법원96누68, 1996.09.24,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
액명세서 등을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송달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 그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에 대하여 징수절
차의 일환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은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
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나 변경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그 규정을 적
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