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12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신고기한 내 완료한 후, 수정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나. 질의요지
○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소득 46011-568, 1999.02.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징세 46101-430, 2000.03.18.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팀-59, 2006.0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
및
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709, 2010.07.14
[ 제 목 ]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수정 가능 여부
[ 요 지 ]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 2006.0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 2006.01.10.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2009.6.30.로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절차 등 적법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인 2009.9.30.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법인세 신고함
○ 2010. 6월 상기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확정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계획임
* 당초(법인세 신고) 재무제표와 주요한 차이는 대손상각비 추가계상임
나. 질의요지
○ 주주총회의 승인절차 등 적법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추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생략)
○ 제도46019-11264,2001.05.29.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징세46101-204,2001.02.28.
【제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1. 본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제무조정을 거쳐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전전기 오류 등 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할 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도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