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므로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6조 제2호에 의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8.5.20. 부동산 증여 등기
○ 1998.8.20. 증여세 신고시 일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는 2002.8.20까지 연
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지급보증서(기한만기: 2002.8.20로부터 2월)를 납세담보로
제공함
․ 증여세신고세액 85백만원, 납부세액 25백만원, 연부연납신청세액 60백만원
○ 관할세무서는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 위 보증기한(만기일 2002.10.20)이후부터 현재까지 증여세의 추징이나 고지, 독촉, 교
부청구, 압류 등이 전혀 없었음
나. 질의내용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하면서 신청한 연부연납세액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
척기간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96.12.30. 개정)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84.8.7. 신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84.8.7.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8.12.26. 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
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6.12.30.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96.12.30.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5. 생략
②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09.2.6.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7.2.28. 개정)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009.2.6. 개정)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90.12.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
천징
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ㆍ면제ㆍ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
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3.12.30.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 2-0…1【국세부과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ㆍ(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
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2004.2.19. 개정)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2006.12.30. 법명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12.31.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90.12.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76.12.22. 개정)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2.28. 개정)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개정)
2
.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96.12.30. 개정)
②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개정전, 1996.12.30 법률 제5193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률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7년
③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개정전, 1996.12.31-15193호)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
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373, 2008.03.20
【질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2002년 귀속 소득세 무신고
2002년 귀속 소득세 무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한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31, 2005.12.13
【질의】
1990.12. 피상속인이 ○○시에 수용된 토지(하천구역)에 대하여 해당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함.
- 1993. 5.20. 피상속인 사망하였고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음.
- 해당 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질의】
피상속인이 1993. 5.20.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466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조심2008서4037, 2009.07.24,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10.14. 상속이 개시되어 1999.4.13.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연부연납기간을 3년으로 하여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내역>
| 신고세액 | 납부세액신고 | 연부연납신청세액 |
| 73,802,610 | 18,602,610 | 55,200,000 |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결과 승용자동차 신고누락금액 2,510,000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무납부한 쟁점세액을 합산하여 2008.7.21.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액은 처분청이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인 1999.10.13.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되었고, 연부연납이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세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연부연납 기
간이 종료된 후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연부연납 기간의 종료일인 2002.10.14.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5년이 되는 2007.10.13.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
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부과권은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형성권이고 국세징수권은 국세부과권을 전제로 부과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이행을 청구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서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에서 그 소멸시효 기산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고
상속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
는 수시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연부연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관
청이 상속세 부과고지를 함이 없이 상속인 등의 연부연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통지를 한 것 만으로는 상속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연부연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3) 위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인 1999.10.13.에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
고, 그 소멸시효는 연부연납 기간(3년)이 종료된 후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2007.10.13.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과는 달리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상속세 부과고지 없이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 만으로는 상속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연부연납 기간의 종료일이 아닌
납세고지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1999.4.14.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7.21. 청구인에게 무납부한 쟁점세액를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상속1999-0137, 1999.06.25,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개시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한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2조
, 상
속세법 제25조 및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여 이를 상속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구체적
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07.15.자 1991년 귀
속분 상속세는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8.07.15. 현재는 국세징수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아울러 납세의무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 국
세부과권을 전제로 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한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결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ㆍ아니하였으므로, 위 고지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93도3041, 1994.08.09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동법 제9조 소정의 포
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상속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상속세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부과처분과 함께 당해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의 허가가 있다고 하
더라도,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신고와 함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면서 연부연납허가 여부를 통지하
도록 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3호는 기한전징수사유를 규정한 국세
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
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소정의
기한전징수와는 구별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의2에 의하면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는 연부연납허가 후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별도의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부연납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정하여진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부연납기간 내에는 상속세
체납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ㅇㅇㅇ세무서장은
1992.8.8. 피고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같은 달 31.로 하는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ㅇㅇㅇ세무서장이 위
1992.8.8. 위 상속세부과처분과 함께 위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위 범행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연부연납
허가가 있었음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