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1061, 2004.0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나. 질의요지
○
2014. 당초 신고분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본세환급분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
2. 관련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경정)은 당초 확
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
다
.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
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
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
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
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
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
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
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
하
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
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
산
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
입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
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
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 ④ 생략
○ 국
세기본법
제47조 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
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
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
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
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
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
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
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
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 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
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
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
제
하
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
한
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
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
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
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 ⑦ 생략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
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
결
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부칙, 2010.1.1 부칙>
1.
착
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국세 납
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
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
2. ~ 5. 생략
6.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 또
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
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
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
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
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
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
하는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
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
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
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 ② 생략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2006.12.30-8141 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
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
산
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
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
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1. 생략
2.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
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
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제31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
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
유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납
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
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
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
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
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 ⑩ 생략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2006.12.30-8141 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2006.12.30-8141 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① 법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
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
손
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
으로 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이하생략
○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
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
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2007두26346, 2008.02.04.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처분을 다시 다툴 수 없다거나 당초처분에 의해 행하여진 징수처분은 그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것일 뿐 소송물 자체를 결정하는 법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쟁송대상은 증액경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감액경정처
분
(2006. 9. 1.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에
서 본 바와 같다)
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감액경정처분은 증액경
정처분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에 불과
하다
고 할 것이다.
○ 징세-399, 2009.12.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
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
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
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
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191, 2009. 12. 31.
사
업자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매출세액
-매입
세액)을 8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1차 경정 시 390백만원으로 증액된 후 심판결정에 따른 2차 경정 시 △261백만원으로 감액되어 환급을 받은 다음 법원판결에 따른 최종 경정 시 37백만원으로 증액되어 최종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 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어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09다11808, 2009.09.10.
조
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
였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
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
자로서의 성질
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판결
참조). 이 때 환
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
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
진
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
하여 확정
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
이
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
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다
관세법 제48조
가 환급가산금의 대상으로 ‘가산세’를 명시하고 있음에 반
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가 환급가산금의 대상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
51조의
국세환급금에는
‘가산세’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국
세기본법 제47조제2항은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국세’에는 ‘가산세’가 당연히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2008.01.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
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
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 2004.01.03.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 결정고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 당
초 경정결정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재조세46019-226, 2003.07.23.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
급가산금으로 납
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경
우에도 납부에 해당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취소 결정에
따
라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
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9-10475, 2002.03.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을 결정 취
소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
상금액은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등으로 납
부
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436, 1998.06.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
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
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
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7다79534, 2008.01.10.
국
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은 ‘세무서장은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
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
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
하
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하
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
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
에는 국세납부일 등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
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
라고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
분처분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일련의 절차로서, 그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과세관청이고, 조세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자력 집행권이 그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국세환급금은
조
세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
하
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
격을 갖는 것
인데, 배분금의 환급도 국가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획득하였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
에서 국세환급의 경우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따른다’는 취지는 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도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마찬가지로 국세기
본법 제52조에 의한 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4, 2011.05.12
[ 제 목 ]
증액경정이후 당초 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요 지 ]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 부의 기회신문(조세정책과-1061, 2004.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끝.
○ 재조세-1061, 2004.08.23.
【사실관계】
질의자 P건설회사는 2001년도와 2002년도 신고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질의자 P건설회사는 2004년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2000년도∼2002사업연도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2004년 7월경에 세액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00사업연도 : 과세표준 증액결정으로 법인세 추가납부
2001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 환급발생
2002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 환급발생
다
만, 동 조사이전인 2004.2.25.에 질의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대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결과 환급발생한 2001년도와 2
002년도의 국세환급금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시기는
.
【회신】
동
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
부
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
고
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
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
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
○ 대법원2004다9336, 2004.07.08.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확정신고 및 그 후의 경정결정에 의해 환급하
는 경우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각 사업연
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세
무서장의 별도의 환급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당초부터 법
률
상 원인없는 과오납금이므로 제6호의 환급세액에 해당하지 아니
하
고 제1호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야 한다고 판시
○ 서삼46015-11590, 2003.10.10
신
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
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
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0451, 2002.03.20.
【사실관계】
1996년도의 신고소득금액은 55,000,000원, 결정세액은 9,000,000원
1996.11.30 중간예납세액 3,000,000원, 1997.05.31 차감납부세액 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미납하여 1997.08.31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음.
추가적으로 과세관청에서 1996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하였는 바, 그
사유는 당해연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150,000,000원이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금액을 필요 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70,000,000원을 추징한 것임.
질
의인은 상기 가공세금계산서는 시인하는 대신 부외처리한 인건비
2
20,000,000원이 정확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사항(인
건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접수하였음
.
처분청이 동 심판청구한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조사결정하여 질의인은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는바, 상기 조사결정결과 전체 소
득금액이 △95,000,000원으로 경정됨으로 인하여 1997.08.31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이 발생함
【질의요지】
이 경우 동 국세의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회신】
국
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
하
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
부일
)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
준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
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
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46019-162, 2002.06.18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
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대법원93누1442, 1993.07.13.
헌
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규칙 등 조세법규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
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