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증액결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4.12.16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1061, 2004.0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나. 질의요지 ○ 2014. 당초 신고분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본세환급분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 2. 관련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경정)은 당초 확 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 다 .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 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 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 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 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 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 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 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 하 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 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 산 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 입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 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 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 ④ 생략 ○ 국 세기본법 제47조 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 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 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 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 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 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 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 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 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 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 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 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 제 하 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 한 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 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 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 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 ⑦ 생략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 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 결 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부칙, 2010.1.1 부칙> 1. 착 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그 국세 납 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 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 2. ~ 5. 생략 6.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 또 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 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 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 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 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 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 하는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 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 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 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 ② 생략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2006.12.30-8141 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 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 산 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 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 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1. 생략 2.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 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 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제31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 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 유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납 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 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 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 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 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 ⑩ 생략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2006.12.30-8141 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2006.12.30-8141 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① 법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 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 손 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 으로 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이하생략 ○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 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 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2007두26346, 2008.02.04.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처분을 다시 다툴 수 없다거나 당초처분에 의해 행하여진 징수처분은 그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것일 뿐 소송물 자체를 결정하는 법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쟁송대상은 증액경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감액경정처 분 (2006. 9. 1.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에 서 본 바와 같다) 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감액경정처분은 증액경 정처분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에 불과 하다 고 할 것이다. ○ 징세-399, 2009.12.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 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 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 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 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191, 2009. 12. 31. 사 업자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매출세액 -매입 세액)을 8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1차 경정 시 390백만원으로 증액된 후 심판결정에 따른 2차 경정 시 △261백만원으로 감액되어 환급을 받은 다음 법원판결에 따른 최종 경정 시 37백만원으로 증액되어 최종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 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어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09다11808, 2009.09.10. 조 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 였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 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 자로서의 성질 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판결 참조). 이 때 환 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 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 진 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 하여 확정 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 이 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 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다 관세법 제48조 가 환급가산금의 대상으로 ‘가산세’를 명시하고 있음에 반 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가 환급가산금의 대상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 51조의 국세환급금에는 ‘가산세’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국 세기본법 제47조제2항은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국세’에는 ‘가산세’가 당연히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2008.01.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 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 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 2004.01.03.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 결정고 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 당 초 경정결정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재조세46019-226, 2003.07.23.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 급가산금으로 납 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경 우에도 납부에 해당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취소 결정에 따 라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 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9-10475, 2002.03.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을 결정 취 소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 상금액은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등으로 납 부 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436, 1998.06.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 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 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 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7다79534, 2008.01.10. 국 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은 ‘세무서장은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 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 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 하 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하 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 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 에는 국세납부일 등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 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 라고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 분처분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일련의 절차로서, 그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과세관청이고, 조세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자력 집행권이 그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국세환급금은 조 세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 하 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 격을 갖는 것 인데, 배분금의 환급도 국가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획득하였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 에서 국세환급의 경우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따른다’는 취지는 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도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마찬가지로 국세기 본법 제52조에 의한 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4, 2011.05.12 [ 제 목 ] 증액경정이후 당초 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요 지 ]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 부의 기회신문(조세정책과-1061, 2004.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끝. ○ 재조세-1061, 2004.08.23. 【사실관계】 질의자 P건설회사는 2001년도와 2002년도 신고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질의자 P건설회사는 2004년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2000년도∼2002사업연도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2004년 7월경에 세액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00사업연도 : 과세표준 증액결정으로 법인세 추가납부 2001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 환급발생 2002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 환급발생 다 만, 동 조사이전인 2004.2.25.에 질의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대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결과 환급발생한 2001년도와 2 002년도의 국세환급금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시기는 . 【회신】 동 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 부 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 고 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 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 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 ○ 대법원2004다9336, 2004.07.08.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확정신고 및 그 후의 경정결정에 의해 환급하 는 경우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각 사업연 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세 무서장의 별도의 환급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당초부터 법 률 상 원인없는 과오납금이므로 제6호의 환급세액에 해당하지 아니 하 고 제1호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야 한다고 판시 ○ 서삼46015-11590, 2003.10.10 신 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 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 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0451, 2002.03.20. 【사실관계】 1996년도의 신고소득금액은 55,000,000원, 결정세액은 9,000,000원 1996.11.30 중간예납세액 3,000,000원, 1997.05.31 차감납부세액 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미납하여 1997.08.31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음. 추가적으로 과세관청에서 1996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하였는 바, 그 사유는 당해연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150,000,000원이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금액을 필요 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70,000,000원을 추징한 것임. 질 의인은 상기 가공세금계산서는 시인하는 대신 부외처리한 인건비 2 20,000,000원이 정확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사항(인 건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접수하였음 . 처분청이 동 심판청구한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조사결정하여 질의인은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는바, 상기 조사결정결과 전체 소 득금액이 △95,000,000원으로 경정됨으로 인하여 1997.08.31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이 발생함 【질의요지】 이 경우 동 국세의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회신】 국 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 하 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 부일 )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 준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 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 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46019-162, 2002.06.18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 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대법원93누1442, 1993.07.13. 헌 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규칙 등 조세법규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 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