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1.28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징세과-564, 2009.06.17.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 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 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징세과-564, 2009.06.17. [ 제 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중 몇 항에 해당하는지 [ 요 지 ] 주택법 제43조 제3항 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회신1)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2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규정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2) 주택법 제43조 제3항 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3)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우선 적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에 대하여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이 세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가? - (질의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지 또는 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 - (질의3) 국세기본법 제13조 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중 어느 것이 각 상위법이고 우선법인가? ○ 대법원99다4504, 1999.4.23.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민법 제703조 )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