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명의위장에 따른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2013.11.28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268, 2000.11.09.)를 참조하시기 하랍니다. ○ 재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의 부(父)인 乙은 2006.10.17. A 쇼핑몰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甲명의로 대출받아 매입함 ○ 甲은 경기부진 등으로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2011.7. 관할세무서에 명의위장에 대한 고충신청하여 2012.1. 인용받음 ○ 관할세무서는 甲명의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아버지이자 실사업자인 乙에게 세액을 부과하면서 甲 명의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乙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함 ○ 甲 명의로 납부된 부가가치세에는 甲의 예금계좌 및 부동산에서 압류된 금원이 포함됨 나. 질의요지 ○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실질소 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제, 1996. 12. 30.)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개정 2007.12.31>】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2. 19. 개정)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 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2004. 2. 19.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2008.7.30.삭제)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 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1997.04.08. 개정) ○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재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 하 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법규과-3578, 2008. 08.21. 귀 자문의 경우,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1-0…1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2807, 2006.07.11.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대표자가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상 대표자의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같은 법 기본통칙 51-0…1 제2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대표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924, 2006.07.06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함 ○ 부가46015-2622, 1996.12.10 실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상이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실사업자 명의로 경정을 하는 경우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실사업자의 납부세액으로 충당되어 명의사업자에게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명의사업자가 부담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1000, 1995.06.05 1.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94.12.22 개정 전) 제121조에 규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2052, 1998.07.23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울중앙지법 2003나30035, 2004.2.20. 환급세액의 반환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환급대상세액을 납부한 납세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납세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행위자가 명의를 대여한 납세명의자의 예상 가능한 승낙 범위를 넘어 범죄적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납세를 한 경우와 같이 납세에 관한 명의대여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실제 명의대여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급세액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오로지 실제 세액을 납부한 행위자에게 귀속 할 뿐이고, 납세명의자는 환급세액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3다46451, 2004. 1. 27.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