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268, 2000.11.09.)를 참조하시기 하랍니다.
○ 재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의 부(父)인 乙은 2006.10.17. A 쇼핑몰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甲명의로 대출받아 매입함
○
甲은 경기부진 등으로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2011.7. 관할세무서에 명의위장에 대한 고충신청하여 2012.1. 인용받음
○ 관할세무서는
甲명의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아버지이자 실사업자인 乙에게 세액을 부과하면서 甲 명의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乙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함
○
甲
명의로 납부된 부가가치세에는 甲의 예금계좌 및 부동산에서 압류된 금원이 포함됨
나. 질의요지
○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실질소
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제, 1996. 12. 30.)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개정 2007.12.31>】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2. 19. 개정)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
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2004. 2. 19.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2008.7.30.삭제)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
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1997.04.08. 개정)
○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재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
하
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법규과-3578, 2008. 08.21.
귀 자문의 경우,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1-0…1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2807, 2006.07.11.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대표자가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상 대표자의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같은 법 기본통칙 51-0…1 제2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대표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924, 2006.07.06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함
○ 부가46015-2622, 1996.12.10
실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상이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실사업자 명의로 경정을 하는 경우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실사업자의 납부세액으로 충당되어 명의사업자에게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명의사업자가 부담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1000, 1995.06.05
1.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94.12.22 개정 전) 제121조에 규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2052, 1998.07.23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울중앙지법 2003나30035, 2004.2.20.
환급세액의 반환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환급대상세액을 납부한 납세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납세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행위자가 명의를 대여한 납세명의자의 예상 가능한 승낙 범위를 넘어 범죄적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납세를 한 경우와 같이 납세에 관한 명의대여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실제 명의대여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급세액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오로지 실제 세액을 납부한 행위자에게 귀속
할 뿐이고, 납세명의자는 환급세액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3다46451, 2004. 1. 27.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