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07.7.1〜2010.4.30.까지 포토마스크를 수입하면서 수입금액에서 개발비를
제외된 금액을 인보이스로 신고함
-
수입대금 송금시에는 개발비가 포함된 가액을 송금하여 이중
인
보이스
발행을 통한 저
가신고로 인하여 乙세관으로부터 관세(가산세 포
함)
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됨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됨
나. 질의내용
○
재화의 수입가격을 낮춰 세관장이 부과하는 수입부가가치세를 과
소
신고한 경우 「국세
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
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
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
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를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할 기한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
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
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
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
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
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
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
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
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
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④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⑪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
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 교통·에너
지·
환경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1976.12.22. 법률 제2934호로 제
정된 것)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신설 2008.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칙 <제9268호, 2008.12.26>
①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16조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1976.12.22. 법률 제2934호로 제
정된 것)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
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
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
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
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3.12.30>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
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1993.12.31, 1995.12.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⑥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
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
액,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7.12.31>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신설 1976.12.22>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
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2007.0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2007.0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제4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
관세법
4조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2000.12.29. 법률 제6305
호로 개정된 것)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유사사례
○ 징세과-563, 2011.06.10. ⇐ 법규과-700, 2011.06.01.
귀 질의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 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 신
고한
경우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부당과소신고)가산
세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
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
액’
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의7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
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는 것임
○ 대법원 2005두10125, 2006.03.09.
1. 이 사건 가산세의 세액산정방법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 등의 내국세와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교육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내국세나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
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
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와 통일
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까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즉,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본세를 부
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
고 이와 관세법의 관련 규정이 상충된다고 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듯이, 그 가산세에 대하여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
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서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
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다. 가산세는 이를 당해 세법이 정하는 본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를 기하기 위한 것이고 가산세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독립한 과세처분의 하나라 할 것이고, 가산세
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방법 등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하여 개별 세법에 구체적인 과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함은 다른 조세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또한, 구
관세법 제4조 제2항
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등
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
관세에 관한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본세인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지
,
관세 이외에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 개별 세법이 규정하는 내국세의 가
산세에 관하여까지 관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그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된 세율의 근거규정으로 삼았으나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방법 등 실체적 과
세
요건에 관하여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거나 관세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충
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가산세는 본세의 부과·징수 등 절
차
에서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내국세
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모든 사항이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가산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
이 없다.
나.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방법 또는 그 감면요건 등 실체적 과세요건을 이루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에 바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를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